경영란1 [시민RE:] 코로나19 틈타 약탈적 불법대출 기승…이자제한법 개정해야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 영세자영업자 A씨는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겪던 중 2020년 9월,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이자 300%에 1000만원을 빌렸다. 당시 A씨는 원금 1000만원, 30% 이자 300만원, 합계 1300만원을 5주 동안 매주 260만원씩 나눠 갚기로 했다. 그런데 미등록대부업자는 갑자기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원과 1회차 변제금 260만원을 선공제했다. 결국 A가 실제로 받은 돈은 640만원뿐이었다. 그럼에도 A씨는 5주에 걸쳐 1040만원을 상환했다. 이를 연이율로 계산하면 714.73%에 이른다. #. 영세자영업자 B씨도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2020년 10월 등록대부업자 C로부터 30% 이자로 1500만원을 빌려주겠다는 전화대출권유를 받았다. C는 .. 2021. 6.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