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의 권고 겸허히 수용…성실히 수행할 것
[1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여직원 자살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으로 고발된 건에 대한 불명예를 면했다.
오리온은 지난 3월 17일 익산 공장에서 근무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직원 A씨의 사망과 관련 큰 애도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30일 밝혔다.
오리온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 17일 오리온 익산 3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이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상사로부터 시말서 작성을 강요당하는 등 고통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오리온 측은 "본 사건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고인의 상관이 고인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익산공장의 경직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지도 및 권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고용노동부의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고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오리온은 또 "먹거리를 제조하는 식품회사로 업의 특성상 식품위생과 소비자안전을 위해 엄격하게 생산공정을 관리했다"면서 "생산 현장에서 품질관리를 위해 경위서나 시말서를 받는 경우가 있었음이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회사 규정에 의하면 시말서 처분은 본사 차원에서 내려지는 인사 징계 중 하나로 현장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면서 "이를 위반하고 본인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해당 팀장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라 징계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오리온은 또 "경위서나 시말서를 받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립된 판례나 선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지도 및 권고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리온은 "현재 진행 중인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족들과도 진실된 대화에 임하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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