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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IPS 노조, 인천항만공사 갑질·차별 폭로

by 1코노미뉴스 2020. 6. 25.
  • 최저임금 평준화·계약해지 협박 등

인천항보안공사 노조가 "최저임금을 보장하라"며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 = 인천항보안공사 노조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인천항보안공사(IPS) 노동조합이 모회사인 인천항만공사로부터 갑질, 차별, 노조탄압 등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IPS 노조는 현재 25일째 IPS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 중이다. 지난 24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인천항보안공사의 문제점을 폭로하며 인천항만공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목을 끄는 부분은 인천항보안공사 노조가 사측이 아닌 모회사인 인천항만공사를 규탄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조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다. ▲인천항만공사가 IPS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해 저임금화하고 있다는 주장 ▲인천항만공사가 자회사의 법적 분쟁을 방관하고 있다는 주장 ▲인천항만공사가 IPS 직원에게 폭언, 차별 등 갑질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노조는 인천항만공사가 2015년 특수경비원 시간외수당 체불 노동청 진정 사건 이후, IPS에 인력감축·경상경비 감축·임금체계 개편 등 자구책 실행을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경비보안 이력 13명을 감축하고 명절휴가비, 중식보조비를 없앴다.

또 2017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발표 후 노조가 계약직 고용안정을 요구하자, 인천항만공사가 무기계약직 재직자 52명에게 명절휴가비와 중식보조비 지급 제외 조건에 합의해야 고용안정을 보장하겠다고 협박했다. 

노조는 "인천항만공사가 기존 무기계약직과 신규 고용안정 계약직 모두를 최저임금화하려는 계략이었다"며 "기존 무기직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이는 계약직의 고용안정 책임을 기존 무기직에 전가하는 간악한 갑질이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2018년 주52시간 초과 근로 금지 근로기준법 개정을 핑계로 또 한 번의 인천항만공사의 저임금화 시도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인천항만공사가 교대제 개편 지시를 담은 공문을 IPS에 보내, 노사합의 없이 3조2교대제를 4조3교대로 변경한 사건이다. 노조는 이로 인해 특수경비원의 연봉이 500만~1000만원 삭감됐고 추가 인력 채용도 하지 않아 근무환경이 오히려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노조는 2019년도 IPS 임금교섭 과정에서는 인천항만공사가 2018년까지 예산에 책정하던 명절휴가비와 중식보조비를 일방적으로 제외하면서 교섭결렬로 이끌었다고 폭로했다. 

노조는 "인천항만공사의 갑질로 기존 직원의 임금은 점점 하락해 최저임금화 되어가고 있다. 재직자 중 220명의 특수경비원은 입사 1년차도 최저임금, 10년차도 최저임금을 받고 있어 최저임금으로 평준화됐다"고 토로했다.

인천항만공사가 자회사의 법적 분쟁을 방관하고 있다는 주장은 IPS 노사간 임금체불 소송이 줄을 잇는데도 사측은 모회사인 인천항만공사가 핑계를 대고 인천항만공사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다. 

실제로 IPS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노동자에게 이를 지급해 주지 않고 있다. 이에 노조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냈다.  

인천항만공사가 IPS 직원에게 폭언, 차별 등 갑질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폭로도 나왔다. 

노조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의 한 직원은 30년 근속의 IPS 팀장에게 현장에 나가서 찌라시를 직접 돌리라는 인격모독적인 언행을 일삼았다. 자회사 노동조합 대표자와의 교섭자리에서 ‘*나발’이라는 단어도 서슴지 않고 내뱉었다. 심지어 인천항만공사 직원은 IPS 직원에게 마음에 안 들면 위수탁 계약을 해지한다는 말을 수시로 하며 협박을 일삼았다. 

[1코노미뉴스]는 이같은 IPS 노조측 주장에 대한 인천항만공사의 입장을 들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IPS 노조의 주장은 허위"라며 "IPS 노조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별도의 해명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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