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책위 '이재용 부회장'도 비난…남준우 사장, 이 부회장 재판 발목 잡나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삼성중공업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본 하청업체들이 청와대에 조속한 피해구제를 요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이미 삼성중공업의 조직적인 갑질행위가 드러났지만, 남준우 삼성중공업 사장은 어떠한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도 나서지 않았다.
심지어 삼성중공업은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협력사에 대한 피해보상에 나서지 않았다.
이에 삼성중공업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이 같은 갑질 행태와 처벌,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청원을 게시했다.
게시글을 올린 삼성중공업의 전 협력사 대표는 "삼성중공업의 횡포로 2017년 한해에만 5억원 가까운 손실을 입어 9년 3개월 만에 회사를 정리했다"며 "삼성중공업의 하도급 대금삭감은 차원이 달랐다.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심지어 계약물량 내용도 악의적으로 숨겨 100원짜리 공사를 40원으로 삭감하는 횡포를 저질렀다"고 토로했다.
또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확정하고 허위견적을 협력사에 강요해 합법적으로 포장했다"며 "전체공사의 30~50%는 계약도 하지 않고 공사부터 시키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고발했다.
게시자는 삼성중공업이 안전사고를 협력사에 뒤집어씌우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부분도 강조했다.
그는 "삼성중공업 100% 과실로 안전사고를 내고도 안전팀이 사고를 조작해 협력사에 혐의를 덮어씌우고 협력사 대표 및 종업원 근무시간 점검, 휴일 및 공휴일 출근 지시, 임금비 등 경영자료 매월 보고 등 경영간섭과 공정위 신고에 대한 보복행위, 전산데이터 조작 등 대한민국 법치체계 근본을 부정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해당 글만 보면 공정위가 지적한 삼성중공업의 하도급 갑질은 빙산의 일각 수준이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4월 23일 공정위로부터 ▲사전 서면 발급 의무 위반(작업 개시 후 계약서 발급) ▲선체 도장작업에 대한 일률적인 단가 인하 ▲제조원가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 지급 ▲일방적인 선박 부품 발주 취소·변경 등 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 36억원 및 법인 고발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삼성중공업 하도급 갑질 사태가 커지면서 자칫 남준우 사장이 이재용 부회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책위가 이재용 부회장을 언급하고 나서기 시작해서다.
대책위는 삼성중공업의 갑질 실태를 개선하고자 삼성준법감시위에도 수차례 입장표명을 요청했다. 하지만 삼성준법감시위는 이를 무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그룹이 계열사의 준법의무 준수를 감시하고 점검하기 위해 설립한 삼성준법감시위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태 재판을 파기환송심은 이재용 부회장의 적극적인 경영개선 의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실효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이 부회장은 실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준법감시위를 출범했다. 또 준법감시위의 요구에 따라 대국민 사과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모습 경영개선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대책위는 "삼성이 계열사의 준법의무 준수를 감시하고 점검하기 위해 설립했다는 삼성준법감시위에 수차례 입장표명을 요청했지만, 철저하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삼성준법감시위는 이재용 부회장의 진정성이 결여된 대국민 기만행위"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대국민 사과 20일 만인 지난 26일 삼성의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7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만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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