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혁신축이 되고 있다. 매년 성공의 꿈을 안고 창업에 뛰어드는 청년이 급격히 늘고 이목을 끄는 성공사례도 증가했다. 그러나 성공률보다 실패율이 더 높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최근 창업지원자금 관련 '불법 브로커'마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정보의 홍수' 속 올바른 정보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1코노미뉴스]는 결코 쉽지 않은 창업의 길에서 청년 창업자의 성공을 지원하고자, 정부와 지자체·기업의 청년 창업 정책 정보를 제공한다. -편집자 주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2020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정부는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이 중 초기 창업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으로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가 있다.
정부가 초기 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임치) 대행 수수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대표자가 만 49세 이하이고 창업 3년 이내인 초기 창업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30세 이하 모집은 마감됐다.
제공된 바우처는 1년간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무·회계 대행 및 기술 임치 수수료로 사용할 수 있다.
세무·회계비는 기장대행, 법인·개인사업자 결산 및 조정,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비다. 기술임치는 기술자료 임치 및 갱신 비용이다.
이 바우처는 최대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다른 용도로 바우처를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시 형사처벌 또는 전액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 방식은 기업이 바우처를 지급받아 서비스 이용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등록하면 주관기관 승인 후 공급가액의 70%를 서비스 공급기관으로 지급하는 형태다.
올해 지원규모는 9500개사 내외다. 대표자 연령이 30대 이하인 기업 7700개사, 40대인 기업 1800개사다.
신청기간은 예산소진 시까지로 K-스타트업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현재 30대 이하 기업 지원은 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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