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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무색한 '김용균법'…삼표시멘트, 하청 노동자 작업 중 '사망'

by 1코노미뉴스 2020. 5. 15.
  • 문종구 대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했나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야경./사진 = 삼표시멘트

[1코노미뉴스=안유리나 기자] 삼표그룹 계열사인 삼표시멘트에서 또다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에서 일하던 A씨가 지난 13일 오전 11시경 시멘트 재료 계량기계에 신체 일부가 끼어 숨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근로자의 날에 '안전한 일터'를 강조하며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지 2주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무엇보다 A씨는 협력사 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삼표시멘트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이뤄졌다는 비난이 나온다.

 

사고를 당한 A씨는 이날 오전 11시10분께 공장 내 시멘트 계량기계 컨베이어벨트 이동라인에서 기계 내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몸이 끼어 숨졌다.

 

해당 기계는 무연탄 대체 보조연료로 사용되는 폐비닐 등 합성수지를 시멘트 소성로로 보내는 컨베이어벨트다.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작업 시에는 2인 1조로 작업에 나서거나, 컨베이어벨트가 작업 중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날 A씨는 홀로 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를 당한 이후 A씨를 발견한 동료 직원의 신고가 있었고 구조대가 출동한 당시 이미 A씨는 호흡과 맥박이 없었다.

 

이에 현재 고용노동부는 삼표시멘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올해 1월 16일부터 강화됐다. 일명 '김용균법'이 시행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도급인의 산재 예방 조치 의무 확대가 있다. 원청 사업자가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가 사업장 전체로 확대됐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원청과 하청 사업주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고, 형 확정 후 5년 이내 동일 범죄 발생 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사망 사고 발생 시 안전책임자뿐 아니라 회사에 함께 부과하는 벌금 상한선은 10억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문종구 삼표시멘트 대표이사는 조사 여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삼표시멘트 관계자는 "현재 사고 수습 중으로 조사결과에 따라 후속조치할 예정이다. 유가족과 협의도 사고 수습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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