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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불안에 떠는 여성 1인 가구①] 반복되는 범죄, '현실공포' 외면 언제까지

by 1코노미뉴스 2020. 5. 11.
  • 여성 1인 가구, 10명 중 6명 '범죄 발생 불안감' 안고 산다
  • 스토킹·주거침입 '경범죄'… 처벌 강화 시급

국내 1인 가구 수의 급증과 함께 혼자 사는 여성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여성 1인 가구 수는 291만4000가구로 전체 1인 가구 중 49.3%를 차지한다. 전년 대비로는 2.5%나 증가했고, 2000년 대비 128.7% 늘어난 수치다. 여성 1인 가구 수는 갈수록 증가하는데 삶의 질은 나아진 것이 없다.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는 데 반해 정부의 법적 제도, 처벌, 범죄예방 등 대책은 제자리를 맴돌아서다. 'n번방 사태'와 같은 사회적 충격을 주는 대형 범죄가 아닌 이상 법적 정비는 굼뜨기만 하다. 혼자 사는 여성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다는 '현실공포' 앞에 불안에 떠는 여성의 삶은 언제까지 이어져야 할까. [1코노미뉴스]는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의 위험성과 법적 현실, 그리고 해외 사례와 범죄 예방에 필요한 조치에 대해 3편에 걸쳐 기획기사를 다루고자 한다. -편집자 주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여성 1인 주거에 대해 충분한 안전대책까지 강구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말 '1인 가구 패키지 정책'을 주문하면서 여성 1인 가구의 안전대책을 따로 언급했다.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여성 1인 가구의 57%가 범죄발생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무려 10명 중 6명이 '불안감'을 안고 사는 것이다.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주거침입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처벌이 경미하다. 폭행, 강도, 성폭력 등 추가적인 범죄가 벌어져야 강력한 처벌이 이뤄진다.

 

이 같은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지난해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술에 취한 여성의 뒤를 쫓아 집까지 침입하려던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30대 남성 조모씨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고 올라갔고 여성의 집에 침입을 시도했다. 온라인에 공개된 CCTV 영상에서 조모씨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려고 벨을 여러 번 누르고 문고리를 돌리기도 했다. 소름 끼치는 영상이 유출되면서 이 사건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서울 광진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르던 한 남성이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여성을 힘으로 제압하고 추행을 시도한 것이다. 여성이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남성은 황급히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범행은 미수로 그쳤다. 얼마 후 범인이 잡혔는데,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경찰이어서 더 충격을 줬다.

 

강남에서는 하룻밤 새 두 차례나 여성 혼자 사는 원룸에 침입을 시도한 남성이 구속됐다. 범인은 한 원룸 건물 3층에 사는 20대 여성의 집에 뛰어들었다가 여성이 비명을 지르자 도주했다. 당시 그는 입주민 전용현관으로 침입 후 3층까지 올라가 열려 있던 창문으로 여성의 집에 침입했다. 같은 날 범인은 사건장소에서 200여m 거리에 있는 6층 원룸에도 침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에서는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 주거침입 시도를 한 김모씨가 구속됐다. 김모씨는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추행을 했고 이후 여성이 집에 따라가 출입문을 닫지 못하도록 열린 문틈으로 손을 밀어 넣었다. 또 문고리를 잡고 "잠잘 곳이 없다"며 침입을 시도했다. 이후에도 미리 엿봤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메모해 둔 뒤 피해자가 잠들었는지 확인을 위해 초인종을 누르기도 했다. 붙잡힌 김모씨의 소지품에서는 피해 여성의 현관문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가 발견되기도 했다.

 

대전에서도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주거침입 사건이 있었다. 범인은 2층 원룸에 거주하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기 위해 건물 배관을 타고 2층 창문으로 올라왔다가 여성에게 발각되고 도주했다.

 

한 건물에 살던 이웃에 의해 피해를 본 사례도 있다.

 

부산에서는 혼자 사는 여성 원룸 화장실에 나체로 침입한 20대 남성이 체포됐다. 범인은 같은 오피스텔에 사는 이웃이었다. 이 여성이 혼자 사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고 여성의 화장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서울 신림동에서 20대 남성이 같은 건물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있다가 집에 돌아온 여성을 감금,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간신히 집 밖으로 탈출한 여성의 외침을 듣고 해당 건물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인은 검거됐다.

 

직접적인 주거침입을 하지 않았지만 여성 혼자 사는 집을 엿보는 행위도 종종 있다.

 

서울 신림동에서는 수시로 여성 혼자 사는 집을 훔쳐보던 범인이 잡혔다. 범인은 피해 여성이 거주하는 건물 바로 옆 건물 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2층 창문 너머로 샤워 중인 여성을 훔쳐봤다. 이웃의 도움으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인은 체포됐다. 문제는 이 범인이 상습범이었다는 점이다.

 

수원에서는 한 남성이 피해자의 집 대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낸 후 안을 들여다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이 남성은 며칠 뒤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 이번에는 화장실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보고 내부를 살폈고 작은방에서는 창문의 방충망을 제거하고 창문 바깥쪽에 앉아 있었다.

 

범칙금으로 끝나는 스토킹은 더 심각하다. 서울 동대문에서는 한 남성이 3개월 동안 반지하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 안을 훔쳐보는 사건이 발생했다. 집 밖에서 몸을 수그리고 창문 안으로 피해 여성을 훔쳐보는 영상을 경찰에 넘겼지만, 당초 '주거침입'으로 인정받지 않아 범칙금만 내고 범인은 풀려났다.

 

바둑여제 조혜연 9단이 당한 스토킹 사건은 현재 진행형이다. 생면부지의 남성이 조혜연 9단의 바둑학원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심지어 결혼한 사이라고 주장한 사건이다. 수차례 신고에도 이 남성은 범칙금만 내고 풀려나 스토킹을 1년간 지속했다.

 

법의 기본 취지는 범죄를 막는 데 있다. 처벌이 두려우면 범법행위를 하지 말란 것이다. 그러나 스토킹, 주거침입 등은 경미한 처벌로 끝난다. 심지어 주거침입조차 '침입 의도'에 따라 처벌이 갈려 이를 증명해 내기 쉽지 않다. 처벌이 두렵지 않으니 범법행위가 반복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심지어 피해자를 보호할 방법이 없어 추후 보복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크다.

 

이미 국회에는 스토킹 처벌법, 비동의 간음죄, 주거침입 강력처벌법,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 강간죄 개정안 등이 발의된 바 있다. 유사 사건이 발생하고 사회적 파장이 커질 때마다 개정안이 나온 결과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작은 무질서가 대형 범죄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혼자 사는 여성' 그 하나만으로 범죄의 대상이 되는 현상을 더 방치해서는 안 된다.

 

다음 편에서는 혼자 사는 여성이 처한 현실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법적 한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관련 법안 등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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