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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경제

[1인 가구 생활금융] 노후 대비 부족하다면 '국민연금 추납'

by 1코노미뉴스 2022. 4. 1.

국민연금 사옥 전경./사진 = 뉴스1

#. 40대 1인 가구 강인정(가명)씨는 최근 국민연금 추가납입을 알아봤다. 노후 준비가 걱정돼 국민연금 수령액을 알아보니, 생각보다 금액이 낮아서다. 강씨는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 이렇다 할 수입이 없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프리랜서라 퇴직연금이 없는 강씨는 주택연금과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보낼 계획이다. 이에 강씨는 국민연금 추납을 이용해 가입기간을 늘려 노후에 받을 연금액을 높였다. 

고령화 시대,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려면 든든한 소득원을 마련해 놔야 한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이라면 모두 가입 대상이다. 단 27세 미만 학생,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은 의무 가입에서 제외된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가장 기본이 되는 노후 소득원이다. 가입기간이 길면 그만큼 납부한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내더라도 연금을 더 많이 받는 구조다. 

이에 최근 국민연금 추가납입을 알아보는 이들이 늘고 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은 휴·폐업, 실직, 사업 중단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는 경우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다. 

추가납입이 가능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예외기간과 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 소득이 없는 배우자, 기초수급자 등의 사유로 대상에서 제외된 적용제외기간이다. 

단 최대 10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추가납입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이 경우 정기예금 이자가 가산된다. 

추납제도를 이용할 때 주의점도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추납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될 수 있어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이때 소득인정액 산정 시 국민연금 수령액이 포함된다.

사진=픽사베이

한편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노후가 걱정돼 가입을 원한다면, 임의가입 신청도 할 수 있다. 

임의가입 중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탈퇴도 가능하다. 단 탈퇴 시 낸 보험료를 바로 돌려주진 않는다. 연금 수령 연령이 됐을 때 10년 이상인 경우 노령연금으로, 10년 미만은 일시금으로 돌려준다. 

임의가입자의 보험료는 전체 개인가입자 중 중앙값의 9%가 기본이다. 추가로 더 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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