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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대신증권 주총 코앞...양홍석 부회장 연임 강행 '시끌시끌'

by 1코노미뉴스 2022. 3. 14.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1코노미뉴스=안유리나 기자]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대신증권이 안팎이 시끄럽다. 대규모 손실을 낸 라임자산운용 펀드 불안전 판매 의혹을 받는 대신증권을 향한 비난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대신증권은 오는 18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를 안건으로 내놨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이사선임건에 대해서 상정된다.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연임과 함께 양홍석 부회장 연임도 함께 논의된다. 

주총을 며칠 앞두고 라임 피해자모임은 14일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의 셀프승진을 비난했다. 

라임 피해자모임은 "대신증권의 오너인 양홍석 부회장은 라임펀드 사기적부정거래로 인하여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고, 현재 금융위 최종심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 셀프승진으로 주총에서 연임을 강행하고 있다"라며 "문책경고를 받으면 금융사 임원으로 임명될 수 없는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구집 대신증권 라임사기 피해자대책위 공동대표는 "불안전 판매 의혹을 받고 있는 대신증권은 이미 사기적부정거래 판결이 확정됐고 반포WM센터까지 폐쇄되는 조치를 받았다"라며 "하지만 아직까지도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연임이 말이되느냐"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는 대한민국 금융시스템과 수많은 주주와 피해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비상식적인 태도라고밖에 해석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신뢰와 도덕이 가장 중요한 금융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대신증권은 불안전 판매로 진행되는 재판만 여러 개다"면서 "피해자들이 수백 명인데도 불구하고 양 부회장은 자숙하는 모습이나 반성하는 기미 없이 셀프승진과 연임을 강행하려고 한다. 이는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할 수 있는 모든 악행은 다 저지르는 짓"이라고 강조했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대신증권 지분 9.6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금융위원회 문책경고가 확정될 경우 양홍석 부회장의 경우 연임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제재 확정일로부터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위는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이사에 대해 직무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라임펀드 불안전 판매 의혹과 관련 전무, 상무, PB의 경우 이미 대신증권 자체에서도 징계가 이뤄졌다. 그러나 양 부회장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징계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금감원의 상위기관인 금융위원회의 최종 확정이 아직 계류 중이다. 

대신증권 측 역시 이 점에 대해 강조했다. 라임사기 피해자대책위 주장에 대해 아직 확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셀프승진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이사회에서 절차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문책경고는 금융위의 최종 확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다른 금융사들 역시 연임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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