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세교2·부산장안, 특공 추첨분 216가구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민간분양 아파트 첫 사전청약 사업지가 공개됐다. 1차 물량에는 1인 가구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한 전용면적 59㎡ 이하 추첨분이 포함돼 이목을 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총 2500가구 규모의 1차 민간 사전청약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3400가구, 내년 3만8000가구 규모의 민간 사전 청약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간 1차 사전청약은 오산세교2, 평택고덕, 부산장안 지구에서 총 2500가구가 나온다. 건설사는 우미건설, 호반건설, 중흥건설이 참여한다.
이 중 1인 가구 특공이 적용되는 전용면적 59㎡ 물량은 오산세교2 A-14블록, 부산장안 B-2블록에서 나온다. 각각 822가구, 231가구 규모다.
오산세교2지구는 총 1만8000가구의 주택이 들어서며 지구 북측으로 동탄신도시, 동측으로 오산시가지가 있다. 지하철 1호선,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과 연결되어 있다.
부산장안지구는 인근에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부산-울산고속도로 장안IC 등이 있다.
추정분양가는 오산세교2 A-14블록의 경우 3.3㎡당 1247만8000원, 부산장안 B-2블록은 1239만1000원이다. 59㎡의 경우 3억원대로 나온다.
민간 사전청약은 전체 물량의 63%가 특별공급으로 나온다. 이중에서도 1인 가구 특공이 가능한 추첨분은 오산세교2 160가구, 부산장안 56가구다.
사전청약 접수는 오는 12월 13~15일, 당첨자 발표는 22일이다.
청약 접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단 정보 취약 계층 등에 한해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특별공급은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하는 장소에서 방문접수 할 수 있다.
사전청약 자격은 사전청약 시점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중이라면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최종 공급계약 체결 전 자격확인 과정에서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세대 내에서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이후 추가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전당첨은 취소된다.
1인 가구의 경우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이후 혼인을 할 경우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상태라면 사전당첨 자격을 상실하니 주의해야 한다.
또 근무·생업·취학·질병치료로 이사를 해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첨이 취소된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을 시작으로 우수 입지 내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더욱 확대해 다양한 평형·브랜드 아파트 공급을 조기화할 계획"이라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시세보다 저렴하고, 추첨제를 통해 더욱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관심을 가져주셔도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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