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은행

경남은행 지점장 수상한 거래 '도마 위'

by 1코노미뉴스 2021. 10. 13.

경남은행 전경./ 사진=경남은행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경남은행 한 지점장의 '수상한 거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일반인들은 500만원 조차도 대출받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경남은행 한 지점장이 대출해준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경남은행 A 지점장이 기업에 수십억원의 대출을 해 준 직후 자금의 일부가 지점장의 아내와 지인이 지분을 소유한 대부업체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됐다. 아울러 모 건설회사 대출 후에는 아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해당 건설회사의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 

12일 민병덕 의원실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최근 A지 점장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가족 관련 여신문제로 내부 조치에 따른 것이다. 

민병덕 의원은 "서민들은 500만원~1천만원 대출을 받기도 힘든데 정직 3개월이 말이되냐"면서 "은행 지점장이 40억원을 부실하게 대출해주고 그 돈이 가족회사에 흘러 들어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문제제기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돌아오는 21일 금융분야 종합국정감사에서 시중은행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근본적 재발 방지를 주문하고 개선 여부를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경남은행 측은 내부 조치 방안에 따라 100% 면밀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년 동안 승진 배제와 감봉 등 면칙 다음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높은 처벌"이라며 "내부 조사 결과 지점장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리 조치다"고 설명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