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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장남 '운전 못 한다'…음주운전 드러나

by 1코노미뉴스 2021. 8. 12.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사진 = 뉴스1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대한민국 대표 자동차 기업 집안의 장남이 면허취소로 운전을 못 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장남 정모씨(22)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충돌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45분쯤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청담대교 진입로에서 충돌사고를 냈다. 다행히 가드레일에 부딪혀 인명피해는 피했지만, 사고로 정씨가 몰던 GV80 차량은 심하게 파손됐다. 

당시 정씨가 운전한 거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로부터 3.4km구간으로 전해진다. 주택가를 만취 상태로 운전해 지나간 것이다. 

사고 후 경찰이 측정한 정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64%였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상 0.08%이상은 면허취소(1년)에 해당한다. 여기에 0.08~0.2%는 벌금 500만~1000만원이 부과된다. 

정 회장의 아들인 정모씨의 음주운전이 이번이 처음이라면 정모씨는 1년간 운전을 하지 못한다. 다만 행정심판 등으로 면허취소 기간을 줄일 수 있다. 

한편 정의선 회장은 삼표그룹의 장녀 정지선씨와 결혼해 슬하에 정진희, 정창철 두 자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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