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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RE:

[시민RE:]긴급돌봄 필요한 1인 가구, 누구든 돕기만 하면 될까?

by 1코노미뉴스 2021. 7. 16.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주먹구구식' 운영 드러나 
"돌봄 인력 부족하면, 충원해라"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뉴스1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공공 돌봄 인력 부족이 현실로 드러났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코로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구분 없이 업무에 투입, 서비스질을 떨어뜨렸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 심지어 외주 업체 계약직 요양보호사도 장애인들에게 매칭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요양보호사는 엄연히 다르지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의 특성상 인력이 부족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요양보호사는 엄연히 다른 직군으로 업무 성격도 다르다며 미스 매칭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조도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더욱 심각해져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된 지금 이러한 운영실태는 공공의 긴급돌봄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16일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엄연히 다른 직종이다. 눈이 아픈 사람은 안과에 가야 하는데 치과에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공공의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제공한 서비스는 눈이 아픈 사람에게 치과의사를 소개시켜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말 인력이 부족하다면 서울시에 합당한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확충을 요구해서 인력을 충원하면 된다. 부족하다는 핑계로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구분 없이 함께 쓰는 것이 프로인가? 아니면 부족한 수요를 바탕으로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프로인가?"라고 물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민간자격증으로 학원 또는 사단법인에서 발행한다. 주로 장애인복지기관에서 근무하며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보호사는 국가자격증이다. 교육이수와 더불어 자격시험을 봐야 한다. 노인복지법에 의해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방문요양센터 등에서 근무하며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성 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어 공공 돌봄 서비스 요청자에 맞춰 정확한 매칭은 필수다. 그러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긴급이란 이유로 미스 매칭을 주도해 이처럼 주먹구구식 운영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달 들어 하루 확진자 수는 1615명을 기록하며 최고치를 경신했고, 수도권은 사회적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에 돌입했다. 

따라서 공공 돌봄 인력 부족은 더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노조는 연내 동대문실버케어센터 개소도 앞두고 있어 인력충원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돌봄서비스와 관련해서 긴급돌봄 단기인력 투입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 근절, 이용대상자 구분에 맞춘 전문서비스직 파견, 돌봄수요에 대응 가능한 현실적인 인력충원을 요구한다"며 "향후 이러한 문제들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내부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진짜 사장인 오세훈 시장을 찾아가 서울시민의 돌봄에 대해서 직접 질의하고 의견을 전달할 것이다. 현장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의 요구만큼 서울시사회서비스원도 품격있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동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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