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로벌 1코노미

[이슬아의 獨신생활] 전국 야간 통행금지 발효된 독일

by 1코노미뉴스 2021. 4. 28.

[1코노미뉴스=이슬아] 지난 토요일(4월 24일) 독일 전역에서 코로나 감염예방법 개정안인 “긴급 제동” 조치가 발효됐다.

이는 독일 16개 연방주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방역 조치로 독일 정부 측은 연방주의 각기 상이한 코로나 방역 수칙으로 인해 코로나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혼란을 야기했다며 3차 확산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연방주 차원의 독일 전역의 일괄적인 방역조치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긴급 제동 개정안에는 야간 통행금지 법안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최근 1주일간 3일 연속으로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확진 자가 100명 이상 발생한 지역에서 시행된다. 이는 독일 전국의 약 85%가량에 해당하며 이들 지역에서는 슈퍼마켓, 약국, 서점, 꽃집 외에 다른 상점 방문을 위해서는 예약을 하고 음성인 코로나 19 진단 검사 결과를 제시해야 하며 사적인 모임은 한 가구당 추가 1명만 허용(14세 이하 어린이 제외) 된다. 

야간 통행금지는 초기에 논의됐던 오후 9시보다 1시간 늦춰진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시행되며, 응급 상황, 출퇴근, 반려 동물 돌보기 등의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한 이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혼자 하는 조깅 및 산책과 같은 야외활동은 자정까지 가능하다. 이를 위반 시에는 100-500 유로 (약 13만 3000원 ∼ 66만 5000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경중에 따라 최대 2만 5000유로 (약 3300만원)의 벌금이 책정된다. 

야간 통행금지로 인해 연방 정부는 관광 여행의 경우 일정을 변경하는 것을 권고했다. 긴급 제동 개정안이 시행되는 지역의 경우 미리 여행을 계획했던 시민들도 이로 인한 비행기 티켓 변경 등이 불가피하게 된 셈이다. 

한편 이 같은 통행금지 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며 비효율적이라며 몇몇 정치인들이 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에 이를 제소하였으며 지난 24일에는 이 조치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이 프랑크푸르트, 하노버 등에서 야간 통행금지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야간 통금 조치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당분간 그 실효성 논란에서도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독일의 지난 일주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2만여 명이며 현재 백신 접종을 완료한 비율은 약 7%이다. 이 긴급 제동 조치는 6월 말까지 시행될 전망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