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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자수첩] '가짜 농부' 가려낼까...농지법 개정 실효성 강화해야

by 1코노미뉴스 2021. 4. 21.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농지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이 그 어느 때 보다 활발하다. 최근 LH 직원뿐만 아니라 농업법인을 앞세워 신도시 주변 땅을 매입한 이들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그룹 총수 일가는 물론 임원, 중앙부처 주요 장관과 지자체장 등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이들은 농지관리가 허술한 틈새를 노렸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규정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어 비농업인들의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농지법을 살펴보면 버젓이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이 존재하지만 이를 허무는 '구멍'이 존재한다.  상속을 통한 비농민의 농지 소유가 그중 하나다. 

비농민의 투기가 잇따르자 시민단체를 비롯해 농민들이 공분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등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 40%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라며 "비농업인은 일정 기간 자경 후 특별한 사정에 한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거나 농지전용을 가능하게 해야 하고, 농지취득 시 투기를 막고 농지 보전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해 일정 기간 매매금지 및 쪼개기 금지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예외 규정 개정'을 위해 주말·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한 농지 취득 규정을 폐지하고, 1만㎡ 이하의 상속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농지 상속 시 신고 의무화 및 농지취득 시 필요서류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지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소유해야 한다는 게 주된 골자다. 

결국 정부도 뒤늦게 농지법 강화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 핵심 내용은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농지(필지)별로 작성하도록 한 것이다. 농지원부 작성대상도 현재 1000㎡ 이상 농지에서 면적제한을 없애 모든 농지가 대상이다. 이렇게 하면 1000㎡ 미만 농지와 비농업인 농지 등이 모두 농지원부에 포함돼 전체 농지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하는 관리주체가 현재 농업인 주소지 지자체에서 농지소재지 지자체로 바뀐다. 농지관리 책임과 농지원부 작성 책임을 일치서켜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이외에도 농지원부라는 장부의 명칭을 토지대장, 임야대장과 같이 필지기준으로 작성되는 다른 장부와 유사하게 ‘농지대장‘으로 변경한다.

농지는 농업생산수단으로 농업인이 소유하여야 한다.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상속 농지 취득 시 농업영농계획서 제출 의무화, 농업영농계획서 준수 및 변경 시 신고 의무화, 시·구·읍·면 단위 농지관리위원회 설치를 통한 농지 취득 심사제도 신설 등 농지 취득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신도시 등으로 농지를 개발할 경우 발생하는 가치의 상승은 해당 농지에서 공익적 기능을 실현해 온 농업인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야 마땅하다. 금번 정부에서 발표한 농지관리 개선방안이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농지에 대한 투기를 근절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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