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

[단독] 멀고 먼 중대재해 근절…김형 대우건설 사장, 다단계 재하도급 몰랐나

by 1코노미뉴스 2021. 3. 16.
  • 신세종복합화력발전소 배관설계, 하청-재하청-재재하청 의혹

대우건설 사옥 전경./사진 = 대우건설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내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현장 안전에 힘을 쏟고 있다. 현장 안전 신고제도, 위험작업 거부권, 4차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 확대 등을 도입하는 현장이 늘어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은 현장 안전사고를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가 낙찰제'와 '다단계 재하도급' 구조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어서다. 

실제로 1코노미뉴스는 대우건설의 한 현장에서 최저가 낙찰제와 다단계 재하도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16일 1코노미뉴스는 엔지니어링 업계 종사자인 A씨로부터 한국남부발전이 발주하고 대우건설과 GE가 수주한 '신세종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에서 다단계 하도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취재결과 신세종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 중 배관설계 부분에서 이 같은 구조가 드러났다. 

대우건설이 'ㄷ'사에 배관설계 하청을 주고, ㄷ사는 다시 'ㅇ'사에 핵심업무 중 하나인 응력해석 부분을 하청을 주고, ㅇ사는 또다시 응력해석 핵심업무를 단기 계약 개념의 인력에게 하청을 주는 형태다. 

제보자 A씨는 "배관 설계는 도면을 작성하는 업무이고 응력해석은 그 배관이 안전한지 구조적 개념에서 해석하는 핵심적인 중요한 업무다. 발전소는 고온·고압 배관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 10년 이상 경력을 지닌 응력해석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대우건설은 최저가로 배관설계 입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정상적으로 고급인력을 보유한 업체는 가격경쟁력에서 밀려 낙찰을 받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ㄷ사에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는 응력해석 인력으로 경력 7~8년차 직원은 있지만, 플랜트 부분 응력해석에 필요한 배테랑급(10년 이상) 인력은 없었다. 

중요한 인력이 부족한 ㄷ사가 해당 사업을 수주할 수 있었던 비법은 재하도급이다. ㄷ사는 응력해석 전문업체인 ㅇ사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기술력을 보완했다. 

ㄷ사 관계자는 "발전쪽 스트레스쪽(응력해석)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경험 많은 업체와 협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입찰 당시에도 대우건설에 이를 밝혔고 해당 업체 인력의 이력서를 첨부해 견적을 냈다"고 밝혔다. 

제보자 A씨는 "ㅇ사 역시도 단가가 적어 계약직 개념의 인력에게 업무를 줬다"고 지적했다. 

ㄷ사 관계자는 "ㅇ사도 외부인력을 쓰지만,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외부인력을 쓸 수도 있고, 건설현장에서 비일비재하다"고 전했다.

대형건설사 중에서도 중대재해 발생으로 수차례 지적을 받은 대우건설에서 여전히 최저가 입찰제와 다단계 재하도급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응력해석은 전문적인 분야도 아니고 'ㄷ'사가 주기기 배관에 있어 응력해석을 본인들 경험이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당사에 보고했다. 당사는 나쁠 것 없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찰 당시 기술적인 부분에서 업체 간 수준이 비슷비슷했다"며 "응력해석만으로 업체가 문제가 있거나 설계를 못 하는 곳이라 볼 수는 없다"고 전했다.

대우건설이 하청을 준 ㄷ사의 재하청을 입찰 당시부터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것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원청인 종합건설사만 하도급을 줄 수 있다. 

제보자 A씨는 "대우건설은 무조건 최저가로만 입찰 공고한다. 도저히 전문 인력을 보유한 기업은 단가를 맞출 수 없는 구조"라며 "이는 대우건설만의 문제는 아니다. 건설 업계 고질적 문제다. 불공정한 입찰 구조의 불합리함을 말하고 싶다. 최저가 입찰, 그리고 다단계 재하도급은 결국 2명이 할 일을 1명이 하게 만든다. 현장 안전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중대재해법 제정안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산재·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단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공포 시점으로부터 3년 간 유예기간을 적용 받는다. 

대우건설은 2019년 하청노동자 7명이 숨진 사건으로 노동계가 선정하는 '2020 최악의 살인기업'을 뽑힌 바 있다. 지난해에는 연간 2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로 이름을 올렸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