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동천동 일원에서 테이크아웃 전문 커피숍을 운영 중인 김지완씨는 최근 가게 작은 화재가 발생했다. 서둘러 진압해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이로 인해 옆 가게의 일부가 소실됐다. 김씨는 본인이 임차한 점포만 보상하면 될 줄 알았다. 하지만 옆 가게에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면서 손해액이 대거 불어났다. 노후화된 건물로 인해 불이 확산한 것이라 생각하는 김씨는 모든 보상을 혼자 감당하자니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김씨는 어디까지 손해를 보상해야 할지 고민이다.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김 씨의 경우처럼 임차 중인 건물에서 본인 과실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문제는 임차인이 본인이 임차 중인 곳 외에 건물의 다른 부분까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다.
우선 판례를 보면 "건물의 규모와 구조로 볼 때 그 건물 중 임차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이 상호 유지·존립함에 있어서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고, 그 임차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의 방화 구조상 건물의 다른 부분에까지 연소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차 부분에 한하지 않고 그 건물의 유지·존립과 불가분의 일체관계가 있는 다른 부분이 소실되어 임대인이 입게 된 손해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나와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39456 판결).
즉 김씨가 임차한 부분이 화재로 피해를 본 다른 가게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보상이 달라진다. 기본적으로 이번 화재로 인해 옆 가게가 입게 된 손해는 김씨가 배상해야 한다.
다만 손해액수와 관련해서는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가 된다. 훼손 당시 그 건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다 된 낡은 건물이어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면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된다. 또 수리로 인해 훼손 전보다 건물의 교환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에서 교환가치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이 그 손해다. 이는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39456 판결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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