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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1코노미

[이슬아의 獨신생활]통일세 면제, 싱글세 기준 얼마나 되나

by 1코노미뉴스 2021. 2. 15.

[1코노미뉴스=이슬아] 올해부터 독일의 대부분의 납세자는 더 이상 통일세를 내지 않게 됐다. 기존의 통일세 면제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2021년 싱글 기준 73,000 유로 (약 9600만 원), 커플 기준 151,000 유로 (약 1억 99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올릴 경우 이를 면제받게 된 것.  

이같은 결정으로 90%의 시민들이 통일세 폐지나 다름없는 혜택을 받게 됐고 나머지 6.5%의 납세자도 세율 감면을 누리게 됐다.

통일세는 지금까지 독일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세금 중 하나였다. 연대 할증 Solidaritätszuschlag, 짧게 졸리 Soli라고 일컬어지는 통일세는 특별 연대세의 하나로 독일 통일 이후로 지난 30년간 유지되어 왔다. 소득세와 법인세에 5.5% 추가 세율을 부가하는 연대 할증세는 통일 이듬해인 91년부터 동독 경제 지원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만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95년 동독지역의 막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재도입됐다. 7.5% 였던 세율을 98년도에 5.5%로 인하,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IW (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의 연구에 따르면 95년 이후 연방 정부는 연대 할증제로 1,100 억 유로를 세수를 확보하여 실제 통일비용에 큰 역할을 하였으나 2012년 이후 실제 동독 지원금보다 통일세의 잉여자금이 높아지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왔다.

사실상 연대 할증 폐지로 2021년 첫해에 약 109 억 유로를 세금 감면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더 이상 통일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시민들은 소득 수준과 가구형태에 따라 연간 최대 1500 유로 (약 19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통일세 폐지에 대해 많은 정치인들이 기존의 통일세 면제 대상이었던 저임금 소득자들이 이 같은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실을 비판하며 포괄적인 세제 개혁을 촉구하였으며 소득세와 법인세에 5.5% 추가 세율을 계속하여 지불해야 하는 고소득자들은 이미 2019년 종료된 동독 연방주 지원을 위한 연대협약 II을 근거로 전면적인 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연방정부의 기대처럼 통일세의 부분적 폐지가 코로나 위기에서 독일 경제 회복의 신호탄으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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