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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자수첩] 대신증권 노조 '배임 혐의'로 우리사주조합장 검찰 고발한 까닭

by 1코노미뉴스 2020. 12. 18.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한 해를 마무리하는 끝자락, 대신증권이 시끄럽다. 대신증권 노동조합이 우리사주조합장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 쪽 주장은 간단하다. 우리사주조합장이 우리사주를 배정,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을 위반한 채 독단적으로 사측에 유리하게 일을 처리했다는 것이다. 그 뒤 조합장은 대신증권 계열사인 대신투자신탁 경영지원 부문장으로 영전해 갔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장기근속자 우대 의무를 져버렸다는 것. 

기자가 취재한 노조 측 관계자는 "이사회도 열지 않고 조합장이 임으로 결정해 처리했다. 카톡으로 한 이사회 결정이 말이 되냐"면서 "나중에 나온 15일자 이사회의록은 사측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정족수만 채웠다. 순서가 잘못됐다"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우리사주제도 운영과 관련 관계 법령 및 규정인 '근로복지기본법' 및 자사의 '우리사주조합 규약'에 따르면, 자사주를 취득 또는 취득한 자사주의 관리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사주조합의 이사회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즉 사측 또는 특정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은 우리사주조합 이사들과 조합원 등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사주조합장은 그동안 이사회와 협의 없이 독단적이고, 임의로 결정해 처리해왔다는 게 노조측의 주장이다.

실제로, 대신증권의 우리사주조합 규정 제 11조(이사회 구성)에 따르면, 조합은 회사와 조합간 약정서 체결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자사주의 취득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결의하기 위해 조합장을 포함한 5인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결정 사안이 발생할 시 이사회내 협의를 거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신증권 우리사주조합장은 지난 6월 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않은 채 사측과 직원들의 출연분 50억원, 사측의 무상출연 50억원 등 총 100억원 규모의 우리사주를 자사주에서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조합장은 이사회 개최하는 등 절차를 준수해야 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우리사주 배정 사안을 독단적으로 결정한 후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노조 관계자는 "우리사주를 조합원들에게 배정할 때에는 관련 법령과 규정인 근로복지기본법 및 우리사주조합 규약에 의해 처리돼야 하며, 특히 저소득과 장기근속근로자를 우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어령 그룹 회장 등 고위직급에게 우리사주를 유리하게 배정하고, 규정 상 우대해야할 저소득 및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불리하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논란을 야기한 우리사주조합장인 오홍진 인프라서비스 부장은 지난 11월 23일 단행한 승진 인사에서 계열사인 대신자산신탁의 경영지원부문장(상무)으로 승진, 이동했다. 이게 배임혐의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마지막으로 "우리사주조합장을 검찰에 고소하게 된 이유는 특정인을 비방하려는 것이 아니다. 직원들 절대 다수가 우리사주조합원이기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할 내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대신증권 관계자는 "말도 안되는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은 사실무근,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이사회의도 열어서 절차대로 진행했다. 다만 이사회 날짜는 확인해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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