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10월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 올 3월부터 3인 이하 가구에 대한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적용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264만원)의 50% 이하를 적용 시 월 132만원이 넘으면 지원이 불가하다. 결국 최저임금만 받아도 179만원이 넘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소득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결국 정부는 1인 가구의 소득기준을 현행보다 20%포인트 높인 70%를 적용, 월 185만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실수요자의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3시 신도시, 수도권 30만가구 등 주택 공급 시 사전청약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을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한다. 청약 경쟁 시 장기요양 등급자(3등급 이하)에 대한 우선 선정 기준도 마련한다. 현재는 동일 순위 경쟁 시 단독세대주인 고령자만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월 23일까지 40일간이다. 정부는 관계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저소득 1~2인 가구가 주거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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