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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이장한 종근당 회장, 최대 실적에도 웃을 수 없는 까닭

by 1코노미뉴스 2020. 8. 12.
  • '불법촬영·유포' 종근당 장남 첫 공판서 혐의 인정 

 

사진=종근당 사옥

[1코노미뉴스=안유리나 기자] 종근당이 2분기 실적 호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대감에 강세에 경사가 겹쳤지만 웃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종근당은 지난달 31일 2분기 별도기준 영업이익이 363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90.9%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7.6% 증가한 3132억원으로 나타났고, 순이익은 253억원을 거뒀다. 이는 사상 최대 실적으로 내부에서 조차 코로나에 선방했다는 평가다. 

종근당으로써는 경사가 아닐 수 없지만 이런 좋은 일에도 웃을 수 없는 상황을 직면했다. 바로 이장한 회장의 장남인 이모(33)씨가 법정에 섰기 때문이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단독 박현숙 판사 심리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여성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기록 검토를 추가로 진행, 증거에 대한 의견은 차후 밝히기로 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계속해서 변경돼왔다"며 일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동의를 얻어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SNS에 8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동의를 받지 않은 또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게시물에 피해자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고, 이씨가 게시물을 자진 삭제했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이씨의 2차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1시2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씨는 지난 2월2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음주 상태로 약 3㎞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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