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정부가 1~2인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책으로 내놓은 도심 빈 상업시설 활용방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월 18일부터 공공주택 사업자는 공공임대 공급을 위해 오피스, 상가 등을 매입해 활용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주택,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만 공공임대 주택 공급목적으로 매입,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공실 문제를 겪고 있는 도심 내 유휴 오피스와 모텔, 상가 등을 활용해 도심에 거주를 희망하는 1인 가구의 주택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포함해 향후 2022년까지 서울 등에 총 8000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1인가구 증가 등 주거트렌드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역세권 등 입지조건이 우수한 지역에 있는 상업용 건물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수익성 부분에서 사업 참가 요인이 적다는 것이다.
또 구조적으로 상업용과 주거용은 건축 방식이 달라 리모델링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소음, 보안, 난방, 주거환경 등을 고려해 고쳐야할 부분이 많아서다. 부지도 역세권이라고 하지만 술집 등이 밀집된 지역 등 우범지역에 자리한 곳일 경우 입주민의 '삶의 질'이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로 도심 내 상업용 건축물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계획은 수년째 표류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민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주차장 기준 조건 완화 카드를 내놨다. 민간사업자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해 1~2인용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주차장 기준을 가구당 0.3대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주차장 완화 기준을 적용하면 같은 면적에서 더 많은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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