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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박소연 칼럼] 동물보호법 '덫'에 걸려 죽어가는 동물들

by 1코노미뉴스 2020. 7. 22.

박소연 동물보호 활동가

[1코노미뉴스=박소연 대표] 동물이 학대를 당해도 다시 학대자인 주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법이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이다. 최근 발생한 두 사건에서 한 건은 이미 학대 발생 후 단 몇 시간 만에 주인에게 돌아갔고, 나머지 한 건도 크게 상해를 입은 동물이지만 치료가 끝나면 돌아가야 한다. 

이 법, 그냥 둬야 할까.

최근 경기도 광주시 퇴촌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길냥이님이란 제보자가 올린 사건의 내용이다. '멧돼지 사냥을 위해 개들을 일부러 굶긴 동물학대'다.  4월 3일자로 확인한 개들의 처참한 상태에 관한 것이었다.  멧돼지 몰이용으로 기르는 사냥개들은 한 눈에 보아도 뼈만 남은 상태였고 상처가 군데군데 심하게 나 있었으며 피똥을 싸기도 한다는 것. 또한 주인의 말이 사냥을 나가기 전에는 10일 정도 먹이지 않는다고 하니 굶기는 학대는 분명했다. 다행히 심각하게 마르고 다친 개 두 마리는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해당 지자체는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겠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대해 항의하자는 내용으로 sns에 올라온 상태였다. 

내용을 확인한 케어의 지역 활동가들은 즉각 현장을 찾았으나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현장에는 sns에서 본 사진 속 개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차량 위 철장에 갇힌 검은 개를 포함, 또 다른 개들 4마리와 집 뒤꼍에도 다른 개들이 더 있는 기척을 느낄 수 있었다. 학대자는 매우 예민해 있었고 낯선 사람들의 접근에 심각하게 경계하며 소리를 쳐서 더 이상의 접근은 어려웠다. 남은 개들의 건강은 육안으로 보기에 크게 문제 있어 보이지는 않았다. 케어 활동가들은 광주시에 해당 사건과 문제의 개두 마리에 대한 상태를 확인했다.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한 마리는 종양이 심해서 주인이 포기했으나 다른 개 한 마리는 치료가 끝나면 돌려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담당자는 그 정도는 학대가 아니라며, 제보자가 학대가 아니라고 했다며 엉뚱하게도 제보자 탓만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다. 10일 이상 개들을 굶긴다고 주인이 직접 인정하였고, 문제의 개들이 뼈만 남은 것으로 보아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간주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담당자는 동물학대 사건 해결의지에 소극적이며 치료하고 있는 지자체 연계 동물병원도 담당자의 말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남은 개 향방이 걱정되는 상황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춘천시에서 일어난 두번째 사연은 경악할 정도다. 

춘천시 동물보호센타는 춘천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다. 사건은 2층에서 어린 3-4개월령의 어린 강아지를 기르던 주인이 강아지들이 용변을 잘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2층 창밖으로 던져 한 마리는 즉사하였고 한 마리는 상태가 위중할 정도로 크게 다친 사건이다. 동물학대가 명백한데도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이 보호센터는 치료의 의무가 없다는 말도 안되는 구실로 법에서 정해진대로 격리조치도 하지 않았고, 치료 또한 하지도 않았다. 주인의 딸이 와서 다른 집에서 살고 있으니 데려가겠다는 말에 어떠한 직접 확인도 없이 치료도 안 하고 방치돼 있던 다친 강아지를 내준 것이다. 케어가 확인할 당시에도 여전히 사후 확인도 하지 않아 강아지가 살아있는지 아닌지, 학대자에게 다시 돌아갔는지 아닌지,학대자의 가족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은 미비하고 갈 길이 멀지만, 있는 법만이라도 제대로 활용하면 작게나마 동물들을 고통에서 구할 수는 있다. 해당 법 조항도 모르고 의지도 없는 담당 공무원들로 인해 동물들은 여전히 고통에 빠져 있다.

케어는 해당 사건이 제대로 처리가 되는지 끝까지 감시할 것이며, 춘천시에는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를, 광주시 사건은 주인을 동물학대로 정식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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