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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나눔20

[박진옥 칼럼] 혈연의 종언(終焉)관계의 탄생 세 번째- 한계와 과제 2020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가족 대신 장례’가 마련되면서 혈연과 제도를 넘어 동행의 관계로 가는 첫걸음이 시작되었다. 2020년 9월에만 서울시 공영장례에서 두 분의 장례주관자와 함께 장례를 진행했고, 10월 구청을 통해 두 분의 연고자 지정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10월 초, 연고자가 아닌 동성애 커플의 파트너가 장례를 할 수 있다고 상담한 내용을 페이스북 등의 소셜미디어에 올리자 페이스북만 2만 5천 명이 넘는 사람에게 ‘도달’되는 등 그 첫걸음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매우 높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 달리 ‘가족 대신 장례’는 단지 첫걸음일 뿐이다. 아직도 현실적 한계와 넘어야 할 과제가 곳곳에 있다. 아직도 여전한 혈연 중심의 법과 제도 얼마 전 한 공증인 사무실에 방문했다. 기존에 장례.. 2020. 10. 19.
[기자수첩] 쓸쓸한 죽음 고독사..."무연고 사망자, 정확한 통계 조차 없다"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갑자기 차가워진 바람에 옷깃을 또 한 번 여민다. 날씨에 민감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외롭다는 말이 될 수도 있겠다. 나눔과나눔은 지난 8월31일까지 총 401명의 무연고 사망자의 망자를 떠나보냈다. 8월 한 달 동안 53명의 서울시 무연고사망자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이를 위해 28회의 장례식을 치렀고 280송이의 국화꽃을 올렸다. 무연고사망자 장례식이지만 16회의 장례에는 가족, 친구, 이웃 등이 함께 참여했고 이 중에 일곱 명의 영정사진을 올렸다. 나눔과나눔이 8월에 만난 무연고사망자 분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65%(34명)이었다. 연고자가 없거나·알 수 없어서 5년 동안 무연고추모의 집에 봉안되신 사망자는 25명, 시신을 위임하거나 기피해서 산골로 뿌려진 사망자가.. 2020. 10. 6.
[박진옥 칼럼]혈연의 종언(終焉) 관계의 탄생, 두 번째 이야기② [1코노미뉴스=박진옥] 2020년 보건복지부의 장사 업무안내 지침이 혈연과 제도를 넘어 동행의 관계로 가는 길을 열기 시작했다. 지난번 ‘혈연의 종언(終焉), 관계의 탄생,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①사실혼 관계, ②실제 친생자 관계 등의 사실상 가족관계, ③조카 또는 며느리 등의 친족 관계, ④공증문서나 유언장 등의 법률관계, ⑤사실상 동거 또는 지속적 돌봄 등의 관계, 그리고 ⑥친구·이웃 등 종교 및 사회적 연대활동 관계의 사람도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가족 대신 장례’를 위한 장례신청자의 두 가지 선택권에 관해 이야기해 보자. 과연 누가, 언제 신청을 하고, 가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하고자 할 때 어떠한 선택권이 주어지며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 2020. 9. 7.
[박진옥 칼럼] 7월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46명, 240송 국화꽃 놓다 [1코노미뉴스=박진옥] 7월 한 달 동안 46명의 서울시 무연고사망자분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배웅했다. 이를 위해 24회의 장례식을 치렀고 240송이의 국화꽃을 올렸다. 무연고사망자 장례식이지만 14회의 장례에는 가족, 친구, 이웃 등이 함께 참여했다. 무연고사망자 분들은 장례가 있기까지 가족을 찾고 행정처리를 위해 평균 24일을 안치실에서 기다렸고, 최장 73일 동안 세상과의 이별을 기다린 분도 있었다. 7월에 만난 무연고사망자 분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70%(32명), 연고자가 없거나·알 수 없어서 5년 동안 무연고추모의 집에 봉안되신 분은 17명, 다행히 영정사진을 올릴 수 있는 분은 7명이었다.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례를 치르지 못한 2분이 무연고사망자 장례로 고인을 보내야 했다. 무연고.. 2020.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