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나눔과나눔20

누군가의 가족이었을 무연고 사망자, 80% 죽어서도 버림 받아 [1코노미뉴스=안유리나 기자] 지난달 26일 낮 12시, 부산 금정구 영락공원 제1 빈소에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부산 동구 쪽방촌 주민 김모(남.56세)씨의 장례를 치러주기 위해 모인 것이다. 영정사진 양 옆으로 흰색과 노란색 조화가 간소하게 놓였다. 흔한 화환 하나 없었지만 조문객들은 조용히 김 씨의 명복을 빌었다. 김 씨는 무연고 사망자다. 동구 쪽방상담소에 따르면 그는 30년 넘게 가족과 연락하지 않았다. 사망 후 가까스로 친족을 찾았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했다. 대개 무연고 사망자는 곧장 화장장으로 옮겨지지만 김씨의 경우 동구쪽방주민모임인 '하나두리'에서 동구청에 공영장례를 신청했고 구청이 이를 받아들여 장례가 이뤄졌다. 김 씨처럼 가족이 있지만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되는 대부분은 장례 비용 때문인 .. 2021. 9. 16.
[박진옥 칼럼]애도의 순간마저도 차별이 존재하나? 죽음과 장례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 [1코노미뉴스=박진옥 나눔과나눔 사무국장] 차별금지법은 특정 누군가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바로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이다. 이러한 차별금지법의 제정 취지를 알리기 위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지난 5월부터 “평등의 에코(echo)-100” 캠페인을 진행했다. 평범한 일상을 사는 시민 100명이 먼저 평등의 에코(echo)100인이 됐다. 이와 동시에 또 다른 시민들에게 차별 금지를 넘어 평등의 울림에 함께하기를 요청했다. 서울시 공영장례를 지원하며 ‘나눔과나눔’에서 활동하고 있는 필자도 “평등의 에코(echo)-100”에 참여했다. 애도의 순간마저도 차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현장에서 장례를 지원하며 죽음과 장례에서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 2021. 9. 2.
[박진옥 칼럼]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1코노미뉴스=박진옥 나눔과나눔 사무국장] 서울시 공영장례 현장 세 번째 이야기 2018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 공영장례조례에 따른 첫 번째 무연고공영장례가 진행됐다. 벌써 만으로 3년이 된 서울시 공영장례는 그동안 해마다 제도를 개선하며 사각지대를 줄여왔다. 2018년 362명이었던 장례인원은 2019년 423명을 거쳐 지난해에는 665명까지 증가했다. 그동안 무연고사망자 장례 현장에서 2천명이 넘는 분들을 배웅하면서 고민했던 현장의 이야기를 세 번으로 나눠보았다. 그 세 번째 이야기. 고인에게 묻습니다 “조금 더 잘 살 수는 없었나요?” 무연고자 장례에서는 가족 간의 오랜 단절로 애증의 감정을 풀지 못해 분노하는 경우 역시 자주 접하게 됩니다. 2019년 12월, 어머니의 시신을 위임한 아들은 “.. 2021. 8. 3.
[박진옥 칼럼]서울시 공영장례 현장 첫 번째 이야기-무연고 전용빈소 설치까지 [1코노미뉴스=박진옥 나눔과나눔 사무국장] 2018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 공영장례조례에 따른 첫 번째 무연고공영장례가 진행됐다. 벌써 만으로 3년이 된 서울시 공영장례는 그동안 해마다 제도를 개선하며 사각지대를 줄여왔다. 2018년 362명이었던 장례인원은 2019년 423명을 거쳐 지난해에는 665명까지 증가했다. 그동안 무연고사망자 장례 현장에서 2천명이 넘는 분들을 배웅하면서 고민했던 현장의 이야기를 세 번으로 나눠보았다. ◇먼 길 떠날 채비를 마친 무연고사망자 시신 태어날 때 가족과 친지 그리고 이웃의 축복을 한 몸에 받았던 것처럼, 누구나 떠나는 순간에도 석별의 눈물과 잘 가라는 인사를 나누며 따뜻한 배웅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소풍을 마치고 떠나는 마지막 길 위에 홀로 임종을.. 2021.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