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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박진옥 칼럼]혈연의 종언(終焉) 관계의 탄생, 두 번째 이야기②

by 1코노미뉴스 2020. 9. 7.

박진옥 나눔과 나눔 사무국장

[1코노미뉴스=박진옥] 2020년 보건복지부의 장사 업무안내 지침이 혈연과 제도를 넘어 동행의 관계로 가는 길을 열기 시작했다. 지난번 ‘혈연의 종언(終焉), 관계의 탄생,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①사실혼 관계, ②실제 친생자 관계 등의 사실상 가족관계, ③조카 또는 며느리 등의 친족 관계, ④공증문서나 유언장 등의 법률관계, ⑤사실상 동거 또는 지속적 돌봄 등의 관계, 그리고 ⑥친구·이웃 등 종교 및 사회적 연대활동 관계의 사람도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가족 대신 장례’를 위한 장례신청자의 두 가지 선택권에 관해 이야기해 보자. 과연 누가, 언제 신청을 하고, 가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하고자 할 때 어떠한 선택권이 주어지며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자.

◆지정된 연고자(장례주관자)의 권리의 의무

가족 대신 장례를 원하는 신청자는 ‘연고자’ 또는 ‘장례주관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연고자’와 ‘장례주관자’의 차이는 무엇일까? 어차피 가족 대신 장례를 치르는 사람 아닌가? 맞다. ‘연고자’나 ‘장례주관자’나 가족 대신 장례를 치르는 사람으로서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망자에게 그리고 신청자에게 선택권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신청자가 연고자가 되면, 장사법에서 정의한 연고자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고 따라서 연고자의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한편 장례주관자는 장례절차의 사후사무만을 주관하는 자가 된다.

이 차이로 인해 사망자의 법적 지위가 달라진다. 전자는 장사법에 따라 연고자가 있는 사망자가 되지만, 후자는 무연고사망자가 된다.

즉, 장례주관자가 지정된 경우 행정 집행의 관점에서 사망자는 무연고사망자와 같은 위치가 되고, 따라서 장례주관자가 경제적 이유 등으로 무연고 공영장례를 요청할 때는 무연고사망자와 같은 방식의 무상장례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장례주관자로 지정된 사람의 역할은 무엇일까?

결국, 무연고사망자와 같은 방식의 장례라면 무연고사망자와의 차이점이 없지 않을까?

하지만 무연고사망자와 장례주관자가 지정된 사망자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장례주관자는 사망자의 생전의사에 따라 법적 연고자는 아니지만 상주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화장 이후 유골을 봉안당에 모실지, 수목장 등의 자연장을 할지, 또는 뿌리는 방식의 산골을 선택할지의 방법을 사망자의 생전 의사결정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현재 무연고사망자의 경우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만 봉안하고 있다. 연고자가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는 뿌리는 방식으로(산골) 하게 되어있어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정리하면 재정적 여유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원한다면 본인의 장례를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공공으로부터 장례비용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가족 대신 장례’ 신청자의 공통점은 이들이 준비된 비용으로 장례를 치르면 사망자의 생전의사에 따라 삼일장 등의 장례 기간 결정, 수의 및 관 등의 고인 용품의 선택, 빈소설치, 부고 발송, 일자별 장례절차, 장례의식 및 종교예식, 영구차량, 장사시설 결정, 자연장 등의 봉안 방법 등의 선택권이 주어진다. 다만, 장례절차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화장 및 안치 증빙서류 등을 준비해서 신고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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