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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 정책

[6.17대책] 수도권 꽁꽁 묶고 전세대출 규제 강화

by 1코노미뉴스 2020. 6. 17.
  •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 부담 인상
  • 재건축 쪼개기 '차단'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정부의 강력한 투기근절 의지에도 여전히 집값을 올리는 투기세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17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6.17 부동산 대책의 최대 관심사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범위다.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경기권 일부 제외 지역은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다. 인천에서는 강화, 옹진이 제외됐다.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된 곳,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이 추가됐다.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지역, 대전 4개 지역이다. 

이로써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연수, 남동, 서구,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동·중·서·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하게 됐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금융·세제·정비사업 등에 규제를 받게 된다. 

공통적으로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1주택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단 기존주택 2년(투기과열은 1년)내 처분 및 전입 조건,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은 예외), 고가주택(시가 9억초과) 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단 조정지역은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2년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2년내 처분 및 전입 시 예외, 투기지구는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1년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1년내 처분 및 전입 시 예외)가 적용된다. 

정부는 서울 송파·강남 등 대규모 사업계획 추진으로 인근 지역 집값이 급등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서울시 협의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장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는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을 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 내 주택 거래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한다. 이는 오는 9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 증빙자료도 첨부해야 한다. 허위 자료 제출로 적발되면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되고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를 받게 된다.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갭투자 원천차단을 위해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정부는 무주택자가 전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1주택자는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이 의무화된다.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가 주어진다. 이를 위반하면 대출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전세자금대출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마련한 목돈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악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는 2억원으로 축소한다.

사진=국토교통부

이번 대책에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도 담겼다. 

정부는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관리주체를 시·도로 변경하고 2차 안전진단 의뢰를 시·도가 담당하도록 개선한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후 내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이다.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작성 시에는 2000만원의 과태료와 안전진단 입찰제한 1년의 처벌을 받는다. 여기에 2차 안전진단 시 현장조사를 의무화하고 자문위원회에서 평가분야별로 개별·분리 심의하도록 한다.

재건축사업 시 조합원 자격요건도 깐깐해진다. 내년부터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분양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본격 시행한다. 정부는 한남연립, 두산연립을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징수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법인을 통한 투기수요 근절 방안이 담겼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는 규제·비규제지역 모두 포함되며 법인·개인 임대사업자 모두 포함된다.   

또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하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 1세대 1주택 9억원)를 폐지한다.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에도 종부세를 과세한다. 여기에 법인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20% 인상과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 추가세율 적용을 내년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시장 교란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은 법정 업종으로 내년 말부터 추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 종부세 부담을 대폭 인상하고 법인의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을 인상할 것"이라며 "주택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개발 호재 인근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갭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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