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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전무후무 펀드사기"... 신한은행 라임 CI펀드 피해자, 2차 검찰 고소

by 1코노미뉴스 2020. 6. 15.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고객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15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차 고소 내용을 밝혔다.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전무후무한 ‘펀드사기 사건’이다. 고객들은 시중은행인 신한은행을 믿고 평생 모아온 큰 금액을 맡겼지만, 신한은행은 처음부터 고객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이, 자신들의 수익 추구만을 위해 고 위험 펀드 상품을 판매하여 고객들을 기망한 것이다" 라임 CI펀드 피해자의 전언이다. 

신한 라임 CI(크레딧인슈어드)펀드 가입자들이 라임자산운용,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2차 고소한다고 15일 밝혔다.

신한은행 라임 CI펀드 피해고객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차 고소 내용을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이 신한금융투자 및 신한은행과 공모하여 판매한 CI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라임사태)가 발생했다. 이와관련 금융감독원 중간 검사결과 라임자산운용의 순환적 펀드 거래(수익률 돌려막기) 등 다수의 불법행위가 밝혀졌고,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의 기획·공모 및 사기 혐의도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라임자산운용·신한금융투자·신한은행은 현재까지도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과는 커녕 제대로 된 배상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사모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은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의 부실을 막기 위해 또 다른 펀드인 CI펀드를 설정하여 고객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은 뒤 ‘펀드 돌려막기’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불법적인 사익을 추구했다"면서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교환계약(‘TRS계약’, Total Return Swap)을 체결한 신한금융투자 또한 CI펀드를 함께 기획하는 등 라임자산운용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했고, CI펀드의 위탁판매사인 신한은행은 자본시장법 상 투자자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CI펀드의 위험성을 숨긴 채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하는 등 고객들을 기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시위에 참석한 라임 CI펀드 피해자 A씨는 "이는 전무후무한 ‘펀드사기 사건’이다"면서 "자산운용사가 판매사와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고객들을 속이고 불법행위에 가담했고, 이들은 고객들에게 손해를 떠넘겼다. 판매사인 신한은행은 사실상 하나의 펀드를 만기가 짧은 여러 개의 사모펀드로 쪼개어 판매함으로써 거액의 선취판매수수료를 수취했다"고 말했다. 

CI펀드는 고객들에게 설명한 대로 투자가 된 비중이 51.5%에 불과하며, 1.2%는 현금으로 보관하고 나머지 47.3%는 고객들이 전혀 듣지 못한 고위험 상품에 투자되었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라임 CI펀드 피해자들은 "라임자산운용은 TRS계약을 통해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이를 통해 부실 펀드를 매입하여 고객들의 손실을 발생시킨 의혹도 존재한다"라며 "판매사인 신한은행이 고객들에게 설명한 내용은 채무불이행리스크, 정치적 사고 리스크, 운송사고 리스크, 사기 리스크 정도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이들은 "신한은행이 무슨 일이 있어도 원금이 보장된다. 안전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부당한 권유를 지속했다"면서 "정기예금이나 저축을 목적으로 했던 피해자들의 신뢰를 은행이 악용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24일 신한은행 라임 CI펀드 피해자들(13명)이 라임자산운용, 신한금투, 신한은행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고소(1차 고소)하였으나, 지금까지 고소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번 2차 고소(피해자 23명)에서는 검찰의 신속한 수사촉구를 위해 1차 고소 내용뿐만 아니라 라임스텔라 관련, 펀드 쪼개기, 불건전 영업행위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금융정의연대와 신한은행 라임 CI펀드 피해고객연대는 라임사태로 고객들을 기망하고 사기 행위를 저지른 라임자산운용·신한은행·신한금융투자 1차 고소에 대한 검찰의 늦장수사를 규탄하고, 신속한 수사와 함께 관련자들을 엄벌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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