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솔로 정책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1인 가구 9만6500원

by 1코노미뉴스 2021. 5. 20.

사진=산업통상자원부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정부가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오는 21일부터 시작한다. 1인 가구의 경우 9만6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70여만가구를 지원할 예정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어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인 외국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표기된 경우에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예년과 달라진 부분은 가구원 수 구분이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가구원 수 구분을 3인 이상에서 3인과 4인 이상으로 조정했다. 1인 가구는 9만6500원(여름 7000원, 겨울 8만9500원), 2인 가구 13만6500원(여름 1만원, 겨울 12만6500원), 3인 가구 17만원(여름 1만5000원, 겨울 15만5500원), 4인 가구에 17만6000원(1만5000원, 겨울 17만6000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6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에 사용한 바우처의 잔액을 겨울에 사용하는 형태다.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 방식으로 지급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