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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1인 가구 자주 이용한 마켓비에 공정위, 과태료 부과

by 1코노미뉴스 2021. 2. 16.

사진=마켓비 공식 홈페이지 이미지 캡처

[1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쓰레기를 보내놓고 후기 글은 아무 말 없이 지웠다. 돈 32만원을 버렸다","빈티지 의자라더니 진짜 누가 쓰던 것을 갖다줬다","제품이 안좋은 걸 안좋다고 하는데 왜 힘들게 쓴 리뷰를 삭제하느냐. 별점도 마음대로 바꾸고..." 마켓비를 향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이다. 

마켓비는 조립식(DIY) 가구, 가정용 인테리어 소품 등을 파는 온라인 가구업체로 특히 1인 가구를 겨냥한 다양한 제품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렌디한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 흡입력이 강한 브랜드로 인식됐던 마켓비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불만 후기를 홈페이지에서 지운 온라인 가구업체 마켓비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마켓비가 2017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소비자가 올린 구매 후기 2만3627건 중 불만 내용이 포함된 524건을 삭제하고 2909건은 비공개 처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구매 후기는 구매 결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라며 “불만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구매 후기를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한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마켓비는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공정위 제재를 받은 사실을 1주일간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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