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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12

1인 가구 수용자 ·군인,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가능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나홀로 사는 1인 가구인 수용자들과 군인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돼 생활하기 때문에 선불카드나 신용·체크카드 등의 방식으로 수령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열린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단독세대주인 수용자들에게 영치품이나 영치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군인 가운데 단독 세대주이면서 장기간 휴가를 나오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발행 후 5년간 사용 가능한 종이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이나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이 대상으로, 전체 지급대상 2171만 가구와 총예산 14조2448억 원에는 군인과.. 2020. 6. 1.
위장전입한 '1인 가구', 코로나19 재난지원금 20만원 더 받는다 [1코노미뉴스=안유리나 기자] 배우자와 별도 가구 구성하면 20만원을 더 받는 이상한 재난지원금 셈법에 이목이 집중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직장 부근에 주소만 옮겨놓은 이른바 '위장전입' 공무원들이 의도치 않는 '부당이득'을 보게 된다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가족 3명과 함께 주소가 돼 있으면 최고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지만 직장 등으로 배우자 등 가족과 별도 가구 구성하면 '1인 가구'로 간주돼 별도로 지원금 20만원을 더 받는 구조다. 특히 이런 경우는 타 시·도에서 출퇴근하면서 주소를 옮긴 공기업 직원의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19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급.. 2020. 5. 19.
긴급재난지원금 11일 시작…1인 가구는 얼마 받나?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11일 오전 7시부터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다. 재난지원은 신청 후 이틀 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통해 입금된다. 입금된 금액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쇼핑을 제외하고 쓸 수 있다. 아울러 연매출 10억원 이상 업체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신청 가능한 카드사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먼저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로는 국민·농협·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카드 등 9개사다. 단 제외되는 카드도 있다. 지원금의 경우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 등이다. 신청은 세대주가 가능하며 재난지원금은 세대주 본인 명의로 입금된다. 정부는 접속자가.. 2020. 5. 11.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지급 오늘 개시…혼자 사는 1인 가구 얼마?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4일부터 시작한다. 기존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80만 가구가 우선 대상이며 현금으로 지급한다. 현금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여야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금 지급 대상은 별도 신청·방문 없이 지원금을 받는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받는다. 지급 시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며칠간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이날 오후 5시 이후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령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만 지.. 2020.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