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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 정책

[보호종료아동 지원대책] 보호기간·자립수당 늘려 '공평 출발' 보장

by 1코노미뉴스 2021. 7. 13.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정부가 보호종료아동 지원대책을 내놨다.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를 제공해 열악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13일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3개 기본방향, 6대 주요과제로 구성됐다. 

기본방향은 ▲보호부터 자립까지 국가책임 강화 ▲영역별 맞춤형 자립지원 강화 ▲두터운 사후관리 체계구축이다. 주요과제는 ▲보호받을 권리 보장 ▲자립지원전담 기관·인력 확충 ▲소득·주거안전망 강화 ▲진로·진학·취업 등 기회 확대 ▲심리·정서 지원 ▲법령 정비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는 만 18세까지인 보호기간을 만 24세까지로 연장한다. 청소년과 성인 사이의 애매한 기간에 사회에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했던 보호아동청소년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 보호 연장 중 대학진학, 취업 준비 등으로 시설에서 나와 거주하는 아동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아동에게 생계급여를 직접 지급할 계획이다. 

보호 중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권 공백 문제를 막기 위해 후견제도를 보완한다. 지자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제한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정 사유를 구체화하는 형태다. 사실상 친권 공백 상태인 아동을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자립지원기관·인력 부족으로 보호종료아동이 사실상 자립 초기 각종 상담과 정보 등을 제공 받지 못했던 문제도 해소한다. 정부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내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전담인력 120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실제로 보호종료아동 상당수가 자립지원금으로 첫 주거지를 구할 때조차 홀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다. 또 임대주택 등 각종 정책적 지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의 소득 안전망 강화에도 나선다. 오는 8월부터 자립수당 지급대상으로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에서 5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한다. 자립수당은 월 30만원이다. 2022년부터는 디딤씨앗통장 정부 매칭비율을 1대 1에서 1대 2로 확대한다. 지원한도도 월 10만원으로 늘린다. 

초기 정착지원금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비용적인 부담이 커지더라도 초기 정착지원금을 시급히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을 감안하면 현재 주어지는 500만원으로 안정적 주거지를 확보하기 힘들어서다. 

보호종료아동의 2020년 기준 월평균 소득은 127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179만원)보다 낮다. 자립수당과 생계급여로 생활을 이어오다 자립수당이 끝나면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형태다.  

이에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보호종료아동이 상당수다. 정부는 안정적인 주거 공급을 위해 공공임대를 확대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2000가구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보호종료아동의 진학·취업률이 낮다는 부분에 대한 대책도 나왔다. 정부는 사회적 배려 차원의 선발 확대를 위해 대학협의체와 협의를 추진해 진학기회를 높일 계획이다.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지원, 기숙사 입소 확대 등으로 학업여건 개선도 지원한다. 보호단계에서 커리어넷을 통한 맞춤형 온라인 진로상담을 운영하고 학습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현재 보호종료아동의 교육 수준은 심각한 상태다. 대학진학률이 일반 청년(70.4%)보다 7.6%포인트 낮은 62.8%다. 대학 진학 이후 휴학·중퇴하는 경우도 13.3%나 됐다. 대부분 생활비 마련을 위해 과도한 아르바이트 등으로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워 이 같은 선택을 했다.   

취업지원책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보호종료아동을 포함하고 마이스터고 등 입학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우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보호 기간에 자립생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체험형 경제교육, 금융상담 연계 등으로 경제관념을 키울 방침이다. 

보호종료 후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는 아동을 위해 심리상담·치료 등 심림지원서비스 체계화에 나선다. 보호종료아동 간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바람개비서포터즈(당사자 자조모임) 운영 규모 및 지역 확대, 범죄피해 예방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보호종료아동의 심리·정서 불안이 심각하고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심리·정서돌봄 대책이 마련된 것이다. 실제로 보호종료아동의 자살생각은 50.0%로 보호종료예정 아동(42.8%), 일반 청년(16.3%)보다 높게 나타났다. 

법적인 부분에서는 현행 아동복지법령 규정을 구체화해 자립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호종료아동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보호종료아동이 같은 세대와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를 부여받아, 실질적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며 "보호종료아동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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