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솔로 정책

여성 1인 가구 300만... 서울시, 25개 자치구 '안심지원사업' 실시

by 1코노미뉴스 2021. 5. 24.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혼자 사는 여성 1인 가구가 300만을 돌파했다. 여성이 가구주로 있는 비율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결혼에 대한 가치가 바뀌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배우자가 없는 미혼, 이혼 여성의 가구주 비율은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여성 1인 가구는 309만4000가구로 전년(294만2000가구)보다 늘었다. 또 혼인상태별로는 미혼(24.0%), 유배우(26.8%), 및 이혼 여성(19.3%) 가구주 구성비는 증가했고, 사별(29.9%)은 감소했다. 동시에 여성을 대상으로 각종 범죄에 대한 노출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불법촬영 검거 건수는 5613건으로 2013년(4380건)대비 증가했고, 성폭력 발생건수는 2013년 2만 8786건에서 2018년 3만 139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같이 여성을 상대로한 범죄가 증가하자 여성 1인 가구의 57%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여성을 위한 안전망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범죄가 증가하자 서울시가 홀로 거주하거나 점포를 운영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여성 1인 가구 안심지원사업'을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범죄취약상황에 놓인 소액 전·월세 여성 1인 가구, 여성 1인 점포에 CCTV, 이중잠금장치, 비상벨 등 안심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서울 11개 자치구에서 실시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18개 자치구, 하반기에는 추경을 통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보궐선거에서 여성 1인 가구에 이중잠금장치 및 긴급벨 지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놨다.

지원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18개(상반기)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와 함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안심홈세트는 여성 1인 가구, 미혼모, 모자가구로서 전·월세 임차보증금 기준 금액 등을 충족하는 단독 세대주면 신청할 수 있다. 여성 혼자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안심점포’ 비상벨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진=서울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