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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RE:

[시민RE:] "명절인데 쉬면 안 되나요"…공공 비정규직 차별 실태

by 1코노미뉴스 2020. 9. 24.

사진=뉴스1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명절 차별 증언 기자회견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를 토로하며 인력 부족으로 명절에도 쉬지 못하는 현실과 일방적 인력 감축으로 일터에서 쫓겨날 위험에 처한 노동자의 삶을 폭로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받는 명절 차별 실태,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명절 상여금 차별이 있다. 공무원은 명절 상여금을 기본급의 60%, 연 2회 지급받는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연 40만원 2회 지급이 기준이다. 정부가 정한 기준 이상의 상여금 신설이나 인상은 금지되어 있다. 

고용형태에 따른 명절상여금 차등지급은 명백한 차별행위다. 법원은 직무의 성질, 업무량, 업무 난이도와 무관하게 모든 노동자에게 일률적, 정기적 지급되는 수당을 정규직에만 지급하고 무기계약직, 기간제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차등 지급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공무원들이 명절 연휴를 즐기는 동안 필수 근무 인력은 누가 담당할까.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가 채운다. 경비(야간당직) 업무가 대표적이다. 철도고객상담사, 주차관리원, 운전원 등도 명절에 근무한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헌법은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균등처우를 규정하고 있다. 법원도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노동자라는 이유로 명절 상여금 같은 직무와 무관한 수당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며 "정부에 요구한다. 지금 당장 명절 차별부터 해결하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을 내년 예산 편성과 지침에 반영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차별시정제도를 강화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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