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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RE:

[시민RE:] "등록금 반환법, 11월 미룰 이유 없다"

by 1코노미뉴스 2020. 9. 22.

사진=뉴스1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코로나19 확산 이후 불거진 등록금 반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등록금 반환법이 담긴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지만, 교육위 전체회의 일정 지연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서다. .

대학생, 학부모, 시민사회 등은 해당 법안이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추석·국감 등이 몰린 10월을 지나쳐 11월 이후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등록금 반환법은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현 국민의힘이 1호 법안으로 103명 전원 의결해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 의견 일치가 이뤄진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즉 등록금 반환법 처리가 지연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등이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이유는 법 시행이 늦어지면 2학기 등록금 반환은 물론 내년 1학기 적용 여부도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당장 대학생, 학부모 등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실제로 현재 대학측은 재정결손을 이유로 등록금 반환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일부 등록금 반환을 결정한 대학들도 지급 방법 등 기준이 없어 생색내기에 그치는 수준이다. 성균관대학교의 경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 200명에게만 1인당 200만원을 선별 지급했다. 연세대, 서강대는 지급 계획도 없다. 

대학원생의 경우 서울대만 반환이 이뤄졌고 다른 대학은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되면 그에 맞추겠다는 식의 반응이 대부분이다.

여기에 2학기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온라인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1학기 강의 동영상을 '재탕'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또 향후 온라인 수업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지원방안으로 원격수업 관련 규제를 개선, 대학이 자율적으로 원격수업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해서다. 현행은 총 학점의 20% 이내만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2학기에도 온라인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등록금 반환 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21대 국회는 서둘러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코로나19 같은 특별재해 기간 정상적 수업을 받지 못했을 때 등록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근거 법령을 만들어 소모적 논쟁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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