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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 정책

1인 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얼마?…중위소득 75% 이하 131만8천원

by 1코노미뉴스 2020. 9. 1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 뉴스1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1인 가구에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원사업' 내용을 16일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민권익위 콜센터를 통해 공개했다.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영업장을 휴·폐업해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가 대상이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1인 가구는 131만8000원이 지원된다. 2인 가구는 224만4000원, 3인 가구는 290만3000원, 4인 가구 356만2000원, 5인 가구 422만 1000원, 6인 가구 488만원이다. 

복지부는 오는 10월 중 온라인과 현장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하고 11~12월 생계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단기일자리 제공 사업도 추진한다. '내일키움일자리' 사업은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한다. 

15개 시·도 광역자활센터 및 사회적 경제조직에서 2개월간 단기일자리를 5000명에게 제공하는 형태다. 급여는 월 180만원이다. 단 2개월 근속시에는 근속장려금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도 추진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지속된 휴원, 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돌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태어난 미취학 아동 252만명, 2008년 1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에 태어난 초등학교 1~6학년 280만명 등 총 532만명이 대상이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아동 1명당 20만원이며 이달 중에 지급 예정이다. 

미취학 아동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지급한다. 초등학생은 교육청에서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된 올 2분기, 도시근로자가구 중 유일하게 1인 가구만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2분기 도시근로자 1인 가구의 소득은 300만7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했다. 반면 2인 이상 다인 가구는 오히려 소득이 증가했다. 3인 가구의 경우 3.5%, 5인 이상 가구는 13.8%나 늘었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는 경상소득이 0.9% 감소한 298만3000원을 기록했다. 근로소득은 무려 2.6%나 감소한 260만8000원에 그쳤다. 비경상소득은 2만4000원으로 41.7%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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