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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인생] 병원·노인요양시설, 치료목적 온천수 사용 가능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온천수를 이용한 치료가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온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제한된 의료기관에서 온천수 사용이 가능해진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전 온천법령은 온천의 이용허가 범위를 ▲공중의 음용 ▲목욕장업 및 숙박업 ▲난방 및 에너지시설 ▲일부 산업·공중시설로 한정하여 ▲의료기관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는 온천수를 이용할 수 없었다. 앞서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는 온천수를 활용해 각종 피부질환, 심혈관질환 치료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있다. 이에 충남 아산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에서도 온천수를 이용한 치료 프로그램이 국내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허가를 건의, 행정안전부가 이를 수용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병원, 요양병원,.. 2020. 6. 22.
서울시,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접촉 시 알러지반응 '주의'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5월 13일까지 봄철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4만개를 살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살포 지역으로는 너구리의 주요 서식지인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관악산, 용마산, 관악산, 우면산, 대모산 및 양재천, 탄천, 안양천 등 너구리가 자주 출몰하는 계곡, 하천지역에 뿌려진다. 광견병 미끼예방약은 가로 3cm, 세로 3cm의 갈색 고체로 어묵반죽이나 닭고기 반죽 안에 예방백신을 넣어 만들었다.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먹게되면 광견병 항체가 생기게 된다. 특히 시민들이 산행 중 나무 밑이나 수풀 속에 살포된 야생동물 미끼예방약을 발견한다면 접촉시 가려움증과 알러지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최대한 피해야 한다. 또한 산책이나 반려동물과 외출시 야생동물.. 2020.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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