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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생활법률] 대리운전기사에 의한 교통사고, 책임은?

by 1코노미뉴스 2021. 9. 23.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뉴스1

#. 서울에 혼자 사는 안승호(32)씨는 추석 연휴를 맞아 고향집에 내려갔다가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셨다. 과음을 하지는 않았지만, 음주운전을 할 수 없었던 안씨는 대리운전회사에 전화했고, 대리운전기사 ㄱ씨에게 차량을 맡겼다. 그런데 ㄱ씨가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인해 차량 일부가 파손되고 안씨 역시 상해를 입었다. 사고 원인은 대리운전기사의 과속이었다. 안씨는 손해배상책임을 대리운전회사에 해야 할까, 대리운전기사에게 해야 할까 고민이다.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대리운전기사로 인한 교통사고는 종종 발생하는 부분이다. 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관련 규정이 있다. 해당 내용을 보면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를 따져야 한다. 판례를 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운행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10633 판결). 

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정한 '다른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외의 자를 지칭한다.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같은 법 제3조에 정한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해 자신이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87221 판결).

따라서 안씨는 대리운전회사와 대리운전기사 모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대리운전회사가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안씨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독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서다. 안씨는 대리운전회사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실제 운전자인 대리운전기사에게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한편 사고 처리 과정에서 대리운전회사 및 대리운전기사측이 안씨에게 동승자의 주의의무를 들며 과실상계를 꺼내기도 한다. 이 경우는 어떨까. 결론은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이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자동차대리운전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차량의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다"고 나와 있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 

법원은 안씨가 해당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 것이다. 

또 자동차의 단순한 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해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해서도 대법원은 "자동차의 단순한 동승자에게는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든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8675 판결).

즉, 안씨와 대리운전회사와 관계에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음이 전제되어야 신의칙의 견지에서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데, 단순한 동승자인 안씨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 안씨가 대리운전기사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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