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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생활법률] 선 넘는 월세 원상복구…"집주인 너무해"

by 1코노미뉴스 2021. 9. 6.

자료사진./사진=픽사베이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 임정은씨는 4년간 월세로 거주하던 집에서 계약 만료에 따라 이사를 가기로 했다. 그런데 집주인이 벽지, 장판, 문틀 등이 파손됐다며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돌려주겠다며 엄포를 놨다. 임씨는 문틀은 본인의 과실이니 수리해 줄 수 있다고 하지만, 벽지는 생활하다보니 결로로 곰팡이가 생기면서 변색된 것이고 장판은 4년간 거주하면서 가구에 눌려 만들어진 자국인데 이를 책임지라고 하니 억울한 심정이다. 
  
전월세는 이사 들어올 때 만큼 나갈 때도 중요하다. 그간 생활하면서 발생한 각종 오염, 손상을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커서다. 

기본적으로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 

민법 제654조, 615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주택을 사용·수익할 관리가 있는 대신 임대차가 종료되면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할 의무가 있다는 말이다. 

다툼의 여지는 원상복구 범위에 있다. 원상 복구의 범위와 내용은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해 구체적, 개별적으로 정해진다. 

간단히 보자면 생활하자냐, 훼손이냐로 원상복구를 해줘야 할지 말지가 정해진다.

세입자의 부주의로 거주하면서 발생한 손상, 파손 등은 생활하자로 원상복구 대상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벽색, 노후 등은 '통상의 손모'로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임씨가 거주 기간 중 부주의로 파손한 문틀은 원상복구 대상이다. 생활가구로 인해 발생한 눌림자국 역시 원상복구 대상이라 할 수 없다. 

반면 지나친 벽의 못질 자국, 반려동물, 흡연 등으로 변색된 벽지는 원상복구 대상이다. 

곰팡이로 인한 벽지 훼손은 따져봐야 한다. 건물 구조상의 하자로 곰팡이가 발생한 것이라면 원상복구 대상이 아니지만, 임차인의 생활습관 등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원상복구해야 한다. 이에 생활 중 곰팡이가 핀 경우에는 발견 즉시 임대인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피하는 길이다. 

또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이다. 원상복구에 대한 특약이 있다면 법 조항보다 작성한 특약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입주 시에 집 상태를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남겨 놓으면 퇴거 시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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