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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 정책

지자체, 1인 가구 모시기 치열…전입지원금 등 지원 확대

by 1코노미뉴스 2021. 1. 14.

자료사진./사진=뉴스1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들이 인구 늘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해서다. 지난해 첫 '인구 데드크로스'를 기록하면서 이러한 위기감은 가중되고 있다. 도시의 인구가 줄면 자칫 행정조직이 축소될 수 있다. 지방재정이 감소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악순환도 피할 수 없다. 

이에 지자체들은 앞다퉈 1인 가구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0%를 넘어서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1인 가구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다인 가구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당근책'이 나오고 있다. 

충북 진천군은 지난해 10월 '인구 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타지역에서 원룸 등 관내 다가구·다세대주택에 전입한 주민에게 20만원의 전입 지원금을 제공한다. 또 진천에 공장 등록이 된 중소기업 근로자 중 타 지자체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가구원 수 1인 100만원, 2인 이상 220만원을 지원한다. 전입 대학생에게는 매년 25만원을, 고교생 및 기업체 임직원은 20만원을 지원한다. 

강원도 홍천군은 전입 지원 기준을 세대에서 개인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군으로 전입하는 1인 가구의 경우 지원금 5만원, 종량제봉투 10매, 영화관람권 1매를 받을 수 있다. 충북 괴산군도 전입가구 늘리기 정책을 쓰고 있다. 1인 가구의 경우 전입 시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학생은 전 학년 기숙사비 20만원을 지원한다. 

충남 청양군은 전입 시 청양사랑상품권 1인 2만원, 자동차변경등록비 세대당 3만원을 지원한다. 대학생의 경우 전입 축하금으로 청양사랑상품권 10만원과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청양사랑상품권 10만원을 준다. 경남 창녕군은 학생 전입자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원한다. 충북 제천시는 전입 대학생에게 전입 경과 연수에 따라 지원금(제천화폐)을 지급한다. 

경북 상주시는 전입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학생·귀농인·관내 기업체 임직원에게 20만원을 지원한다. 충남 공주시도 전입 학생, 공공기관 지원에게 연간 20만원을 지급한다. 단 공공기관 직원 및 충남인력개발원 교육생은 1회만 지급한다. 경남 창원시는 최초 전입자에게 1회에 한해 10만원을 지급한다. 충남 부여군은 최초 전입 세대에 5만원 상당의 부여사랑상품권을 준다. 

이처럼 다인(多人) 가구를 대상으로 삼았던 지자체의 인구늘리기 정책은 최근 1인 가구로 지원폭이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올해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시행되면서 지자체의 1인 가구 모시기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구성원 중 취학·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5% 이하인 저소득 취약가구의 경우 임차료를 보조해준다.     

지급 금액은 임차료와 보증금 및 기타 조건에 따라 자녀 1인당 1급지(서울) 기준 최대 31만원, 2급지(경기, 인천) 23만9000원, 3급지(광역시, 세종) 19만원, 4급지(그 외) 16만3000원 등이다.  

한편 전국 인구이동률은 14% 수준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유독 인구이동률이 높아 최근 3년 대비 높은 수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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