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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RE:

[시민RE:] SH공사 위례 분양, 로또 아닌 바가지

by 1코노미뉴스 2020. 11. 2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SH 위례 바가지분양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SH공사가 위례신도시 A1-5·1-12블록 분양으로 가구당 2억원씩 바가지 분양해 총 370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SH 위례 바가지분양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위례신도시는 참여정부 당시 집값 안전을 위해 군부대를 이전해 개발한 신도시다. 수용가격은 3.3㎡당 400만원, 택지개발비 등을 포함한 조성원가는 3.3㎡당 1130만원이다. 

경실련은 이에 따라 택지조성원가에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용적률 등을 고려한 아파트 3.3㎡당 토지비는 650만원이고, 여기에 적정건축비 600만원을 추가하면 적정분양가는 3.3㎡당 1250만원이란 계산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SH공사는 해당 단지 분양가로 3.3㎡당 1981만원을 책정했다. 

경실련의 추정치와 비교하면 3.3㎡당 731만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전용 84㎡ 기준 2억2000만원, 1676가구 전체로는 3720억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실련은 이같은 방식으로 SH공사는 올해 분양한 마곡9단지, 고덕강일8·14단지에서도 부당이득을 취했고 총 7580억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SH공사의 분양가 바가지는 조작된 감정가를 토지비로 적용하고 건축비는 원가를 부풀리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거로 SH공사가 공개한 건설사와 계약금액 기준 건축비를 제시했다. 내곡2단지(2014.7)의 경우 3.3㎡당 452만원이며, 경기도시공사가 공개한 평택 고덕(2017.3) 건축비는 560만원이었다. 그러나 SH공사가 분양공고 시 공개한 위례 건축비는 747만원이다. 

이에 경실련은 SH공사가 당당하다면 건축비의 공사비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축비는 관련법인 ‘공사원가계산준칙’에 따라 산정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하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경우 산하 공기업인 경기도시공사가 아파트 분양 원가 중 건축비 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와 SH공사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실련의 분양원가 공개 행정소송에서 공개판결(2020년 4월)을 받은 이후에도 공개를 거부하며 항소심을 제기한 상태다. 

이처럼 경실련이 SH공사의 분양가 폭리를 저격하고 나선 것은 서울시와 SH공사가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신 땅장사, 집장사에만 집중하고 있어서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018년 기준 18만가구다. 이 중 장기전세주택은 3만가구로 2014년 이후 단 2400가구 밖에 늘지 않았다. 동기간 마곡, 고덕강일 등 대규모 개발이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거의 늘지 않았다. 또 재개발, 재건축 등에서 용적 특혜를 제공하면서 임대주택 수를 늘린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적다.

경실련 관계자는 "대통령과 서울시장 대행은 SH공사에게 당장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중단하고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3.3㎡당 600만원 이하로 분양하도록 지시하기 바란다. 토지임대 건물 분양 방식을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 박원순 시장의 약속대로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형태로 분양이 이뤄진다면 위례 분양 물량은 2억원대에도 나올 수 있다. 수 십년 동안 매달 흔들림 없이 청약저축을 성실하게 납입하며 기다려온 무주택서민의 꿈을 이루고, 주거안정이라는 공기업 본분을 망각한 채 장사 논리만 앞세우려 한다면 강제수용권 등 특권을 박탈하고 해체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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