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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RE:

[시민RE:] 하도급 갑질 만행 '현대중공업법' 국회 통과 촉구

by 1코노미뉴스 2020. 11. 11.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사진 = 뉴스1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참여연대는 11일 현대중공업의 하도급 갑질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 판결이 불공정거래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조선업계 전반에 깊게 뿌리 내린 불공정거래 행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현대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의 책임 있는 태도, 그리고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입법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지난 10월 28일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하도급업체에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요하고 납품 대금 지급을 거부한 현대중공업에 약 1.64배의 징벌적손해배상 결절을 내렸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8월 26일 납품 제품의 보증기간이 종료됐음에도 하자 발생을 사유로 대체품을 요구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에 대금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법원과 공정위 모두 하도급업체의 호소를 인정하고 현대중공업이 갑질을 벌인 것에 대한 처벌을 내린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불공정거래가 조선업계에서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또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등이 과징금 부과와 법인고발 결정을 조치해도 대기업 조선사들이 이를 무시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일관하고 있어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삼성중공업은 올해 4월 과징금 36억원과 법인고발 결정 조치를 받았지만, 이후에도 대금 미지급을 이어갔다는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 역시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에 대한 공정위 제재 이후에도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구제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하도급법 적용범위 확대 및 법 위반 기업 제재 강화, 피해업체 구제와 관련한 제도적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하도급사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손해액추정규정 도입, 징벌적손해배상액 상향, 전속거래 강요 부당특약 금지, 부당특약 확인 시 해당 계약 무효화, 손해배상소송 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등을 규정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입법발의됐으나 한 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공정한 시장경제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입법되어야 할 법이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는 현실에 개탄스럽다"며 "공정위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 사건에서 기업결합으로 하도급 갑질이 강화될 우려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정부는 하도급 갑질로 피해를 입은 중소업체의 호소에 대해 적극 중재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수행할 의지가 없어 유감이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대금미지급, 단가인하 강요, 기술탈취 등 갑질을 벌인 사건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이 징벌적손해배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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