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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1코노미

[정희정의 모나리자]프랑스, 바게트 사러 갔다 18만원 벌금행

by 1코노미뉴스 2020. 3. 27.

[1코노미뉴스=정희정]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동 금지령을 선포한지 열흘 째다. 코로나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으로 마크롱 대통령이 외출을 자제해 줄것을 ‘부탁’한지 이틀만에 외출금지를 ‘명령’했다.

지난 15일 프랑스 지자체장을 뽑는 선거날은 유독 햇빛이 쨍쨍했다. 겨우내 보기 힘든 해가 반짝이자 많은 프랑스 사람들은 밖으로 나와 일광욕을 즐겼다.

이날 마크롱 대통령은 투표를 마치고 프랑스 시민들을 향해 어리석다(idiot)고 표현했다. 바로 다음날 저녁 TV 담화를 통해 ‘우리는 전쟁 중이다’(Nous somme en guerre)를 4번이상 반복하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알렸다. 이어서 17일 오후 12시부터 이동제한을 시작하며 어길시 최소 35유로에서 최대 135유로의 벌금이 내려진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동제한령 이틀째날 야속하게도 파리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는 봄이 찾아왔고 많은 사람들이 ‘야외 운동’이라는 외출금지 예외 조항을 이용해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했다.

프랑스 정부는 바로 벌금을 최소 135유로로 상향 조정했다.

이동금지령에도 몇가지 예외가 적용된다. 먼저 재택근무가 불가한 경우, 병원에 갈 경우, 노인이나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할 경우, 생필품 구매시 그리고 아이나 애완동물과 함께하는 산책 혹은 야외 운동을 하는 경우다. 이 모든 경우에는 증명서가 필요하다.

이후에도 햇볕이 따사로운 날에는 마지막 조항을 이용해 센강 주변이 온통 조깅하는 사람들로 채워졌다.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은 아예 센강 주변과 에펠탑 앞 샹드막스 공원 등에서 하는 조깅을 금지했다. 벨리브(쉐어 자전거)의 운영도 중단했다.

파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서는 바게트를 하나 사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가던 남성이 경찰 검문에 걸려 벌금 135유로를 내야할 처지에 빠졌다.

바게트는 대표적인 프랑스 사람들의 아침 메뉴다. 하지만 경찰은 모든 사람들이 바게트 하나를 사기위해 외출한다면 급속도로 퍼지는 바이러스 노출 위험이 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1인 가구인 경우 한번에 여러개의 바게트를 사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며, 한꺼번에 많은 빵을 넣을 수 있는 큰 냉동고를 보유한 1인 가구도 적다는 의견이 있다.

최근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이동 금지령을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벌금을 최대 375유로로 상향했다. 야외 운동 역시 집주변 1km , 최대 1시간으로 규정했다. 이를 15일 내 두번 어길 시엔 1500유로, 한 달 사이 4번 적발될 경우 최대 3750유로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자유의 나라 프랑스에서 전례없는 규제가 발표되어서 일까.

장보러 마켓에 다녀온지 7일만에 처음으로 찌뿌둥한 몸을 안고 바깥 공기를 마시러 나갔다. 물론 조깅이 목적이었다. 쨍쨍한 햇볕을 뚫고 달리던 사람들의 모습은 거의 사라졌고 강아지와 아이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만 간간이 보였다.

프랑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외출 금지는 오는 31일까지다. 하지만 앞으로 최소 4주는 외출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이 많아지면서 자가격리가 최소 6주는 될 것이라는게 공공연한 사실이 됐다. 2020년 겨울은 참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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