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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 정책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 1인 가구 보장 강화…최대 생계급여액 10% ↑

by 1코노미뉴스 2020. 8. 11.

사진 = 복건복지부

[1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의 기본생활권 확보를 위해 생계급여액을 높이고 청년층 빈곤 악순환 탈출을 위한 지원 강화에 나선다. 

복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에 따르면 정부는 1·2인 가구의 생계급여 보장 수준을 현실화한다. 이를 위해 가구균등화 지수를 1인 가구는 0.370에서 0.400으로 2인가구는 0.630에서 0.650으로 높인다.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으로 1·2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증가,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선정기준선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2023년 1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액의 경우 2020년 52만7000원 대비 10% 이상(57만6000원 이상)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은 현재 시장임차료 대비 약 90% 수준인 기준임대료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또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미혼청년에 대해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안정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2021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여기에 보호종료아동, 청년 무직자 등을 대상으로 추진됐던 청년 맞춤형 자활 서비스를 근로빈곤청년(만15~39세)에게도 지원한다. 

기존 5개 자산형성지원 통장은 목표와 대상을 일치시킨 2개로 통합한다. 기존 희망키움통장 I·II,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을 (가칭)희망저축계좌 I·II로 통합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요건 등 문턱을 낮추고, 정부지원금 비율은 본인 1대 정부 3으로 일원화한다는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담은 제2차 종합계획 수립은, 지난 20년 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당시 그렸던 권리로서의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이라는 청사진을 온전히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 저소득층 삶의 가장 가까이에서 더 나은 기본생활보장을 오롯이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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