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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청년창업] 나노분야 1인 기업, 연구비부터 첨단장비까지 지원

by 1코노미뉴스 2020. 7. 27.


사진=픽사베이

'청년 창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혁신축이 되고 있다. 매년 성공의 꿈을 안고 창업에 뛰어드는 청년이 급격히 늘고 이목을 끄는 성공사례도 증가했다. 그러나 성공률보다 실패율이 더 높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최근 창업지원자금 관련 '불법 브로커'마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정보의 홍수' 속 올바른 정보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1코노미뉴스]는 결코 쉽지 않은 창업의 길에서 청년 창업자의 성공을 지원하고자, 정부와 지자체·기업의 청년 창업 정책 정보를 제공한다. -편집자 주
◇2020년도 나노 1인 창조기업 지원 사업

[1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한국나노기술원이 나노분야 1인 창조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한국나노기술원 경기도지사에서 진행한다. 이에 주민등록지가 경기도인 1인 창조기업 중 나노분야 창업 아이템과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대상이다. 또 예비창업자/1인 창조기업으로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아니어야 지원할 수 있다.   

단 직장에 재직 중이라도 6개월 이상 장기 휴직 중이라면 지원할 수 있다.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도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청은 지난 6월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서류접수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지원기간은 협약일로부터 6개월이다. 입주 후 중간평가를 통해 창업활동 평가 성적 미달 및 운영지침 미준수자는 협약이 파기될 수 있다. 반대로 창업활동이 우수한 입주자는 연장심사 후 입주연장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연구비 500만원 내외, 기술원 나노팹 첨단 연구장비 및 시설, 핵심 나노공정 및 분석기술 컨설팅, 애로기술 지원, 법무·회계 등 맞춤형 교육, 창업 공간(1인석)·사무집기 등이다. 

선정절차는 오는 8월 7일 한국나노기술원에서 기업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과정을 진행하고 12일 최종합격자 발표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선정기준은 창업자 역량(2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20점), 기술성(20점), 시장성(15점), 고용 및 수출잠재성(15점), 입주신청 사유의 적정성(5점), 입주 후 활동계획의 적정성(5점) 등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여기에 나노분야 사업 영위 여부, 기술원 나노팹 활용 경험, 만 39세 미만 청년, 여성 또는 장애인 기업, 4차 산업혁명 해당 여부, 입상 여부, 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 또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추천기업, 재기 1인 창조기업 여부에 따라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기술원은 평가점수를 합산해 평균 70점 이상 획득자 중 고득점순으로 합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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