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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자수첩] 훈육과 학대 '종이 한 장' 차이... 아동학대 심각성 수면 위로

by 1코노미뉴스 2020. 7. 3.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엄마 한번만 더 유괴해 주세요" 드라마 '마더'의 명대사다. 

2018년  tvN수목드라마 '마더'는 동명의 일본 드라마가 원작이다. 내용은 학대 아동을 유괴한 교사의 이야기로 보는 내내 불편하게 봤던 걸로 기억한다. 누구나 엄마가 될 수 있지만 모두 자격을 얻는 건 아니라고.

최근 불편했던 드라마 소재가 툭 하고 현실 밖으로 나와버렸다. 실제 이런 아동학대가 증가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천안 아동학대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계모 A씨(41)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훈육 차원에서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면서 고의성을 부인했다.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훈육'에서 비롯된다. "훈육 때문에 그랬다"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기관에 넘겨진 부모들의 공통된 진술이다. 훈육과 학대의 선이 분명치 않다. 전문가들은 아이를 동등한 인격체보다는 관리 대상으로 여기는 이같은 마음가짐에 훈육을 빙자한 학대가 계속된다고 말한다. 

이들은 훈육과 학대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한다. 더이상 욕하고, 가두고, 내쫒는 행위는 '사랑의 매'가 아니라는 소리다. 

아이들을 하나의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고 그 존엄성을 해치는 욕설이나 신체적 체벌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민법 915조(징계권)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 보호 및 교양 목적으로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가 빈번하게 벌어지는 상황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법무부도 지난달 10일 "(징계) 범위에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아동 체벌 금지 법제화를 위해 이 민법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발표했다.

KICS(형사사법포털)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은 검찰 송치 기준 2015년 1719건이던 게 지난해(2019년 4541건)까지 5년새 2.5배 이상 급증했다. 5년간 단 한 해도 감소세를 보이지 않은 점도 주목할만한 점이다.

지난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우는 모두 1만4484건, 역추론해보면 3건 중 1건만 수사기관에 입건 등 조치되고 나머지는 각 가정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다.

당장 아동이 학대를 당하지 않더라도 학대 행위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모와 함께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학대 피해 우려도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때문에 각 가정내 체류 시간이 높아지는 것도 학대 우려 증가 가능성을 높인다. 

경찰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총 2315명의 학대우려 아동을 전수 조사 중이다. 기준에 따라 분류된 아동이 추가 학대를 당했는지, 부모 등 학대행위자와 분리가 필요한지 살피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더이상 아동학대범죄가 늘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당국의 대책 마련과 주변 '관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여성가족부 아동학대 담당자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관련 수사기관으로 신고 할 수 있다"면서 "초기 대응과 징후를 읽어내는 주변 관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다시 '천안 아동학대' 같은 사건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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