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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재용, 17시간 수사 협조에도 檢 '구속영장'…삼성측 "강한 유감"

by 1코노미뉴스 2020. 6. 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 = 뉴스1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지난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두 차례나 소환해 각각 17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인 검찰이 결국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측은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이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고 있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과하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김 전 사장은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까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는데 이를 이 부회장이 몰랐거나 보고받지 않았을 리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사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측 변호인단은 "이 사건 수사는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왔고,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변호인단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이 부회장측이 중앙지검에 기소의 적절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 낸 상황에서 검찰이 이와 무관하게 기소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이 부회장측 변호인단은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접수했던 것"이라며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하였더라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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