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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 정책

1인 가구 시대 반영…상속·입양 법제도 바뀐다

by 1코노미뉴스 2021. 11. 10.

사진=뉴스1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고인의 상속 재산을 형제자매가 일정비율 나눠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상속법이 개선된다. 독신자도 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법부부가 지난 5월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 TF'(사공일가)를 구성하고 내놓은 정책이 드디어 시행을 앞두게 됐다. 

지난 9일 법무부는 상속 유류분제도와 친양자 입양 관련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상속 유류분제도는 1977년 도입한 것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에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장남에게만 상속이 이뤄지던 것을 여성 배우자와 다른 자녀에게도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 주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소가족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형제자매가 따로 살고 재산 형성과정에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구조로 사회가 변했다. 오히려 고인의 의지가 담긴 유언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해졌다. 

실제로 고인의 유산을 두고 생전에 연락을 끊고 살던 형제자매가 다툼을 벌이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 법무부가 실시한 '상속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0%가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법무부는 민법1112조에 규정된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에게 3분의 1의 유류분을 보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1인 가구 시대를 반영한 상속 유류분 축소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후속조치로 유언대용신탁제도 활성화, 성년후견인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배우자, 자녀 등이 없는 1인 가구가 생전에 치매, 사기 등으로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유언대용신탁은 피상속인이 은행 등 신탁회사와 계약을 맺고 생전에 위탁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고 사망 후 신탁재산의 수익자, 수익의 귀속시기 등을 설계하는 상품이다. 

일본 등 해외에서는 유언신탁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걸음마 단계로 일반인의 유언신탁 이용률이 저조하다. 일본의 경우 미츠이 스미토모 은행이 운영하는 유언신탁 가입자수는 2019년 9월 기준 3만3000건에 달한다. 미츠이 스미토모 은행은 1인 가구 전용 유언신탁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성년후견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90%가량이 가족, 친족 등이 후견인을 맡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후견인의 역할을 망각하고 피후견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학대하는 등 비행을 일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공공후견인 역시 단순히 도움을 주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1인 가구 보호를 위해 성년후견인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사진=픽사베이

◇ 1인 가구도 입양 가능

법무부는 1인 가구의 친양자 입양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및 가사 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혼자 사는 사람도 자녀를 기를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면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게 된다.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 달리 법적으로 친부모와 관계를 완전히 끊고 양부모와 관계만 인정한다. 일반 입양은 친부모와 법적 관계가 유지되고 성씨도 친부모 성씨를 따르게 된다. 

즉 친양자 입양은 양부모의 책임과 자식을 키울 능력이 중요하다. 이에 현재는 미혼 1인 가구에 대해 자식을 키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법적으로 친양자 입양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만 25세 이상 미혼 1인 가구도 양육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다. 단 입양 심사 시 양육시간과 입양 후 양육환경 요소 등을 추가로 심사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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