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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 정책

1년 늦은 공유주택법…1인 가구 주거패러다임 달라지나

by 1코노미뉴스 2021. 9. 2.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지난달 31일 주택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유주택 정의를 주택법에 신설하는 법안이다. 

당초 지난해 정부는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유주택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지난해 9월 중 공유주택 정의를 주택법에 신설하고 공유주택 공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정적인 공유주택 공급 기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유주택은 이미 1인 가구 증가에 맞춰 민간 주도로 확산되고 있다. 셰어하우스, 코업하우스 등으로 불린다. LH가 지난해 선보인 호텔형 공공임대주택인 안암생활 등도 공유주택 중 하나다. 

주방, 거실 등 공용공간은 함께 사용하고 침실, 화장실 등 개인 공간은 별도로 존재하는 형태가 대표적이다. 문제는 이름만 공유주택이지, 가이드라인이 없어 최저주거기준을 간신히 면하는 저품질 주택이 난립한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1인 가구 증가세와 불안한 주택시장 장기화 등을 고려할 때 공유주택 제도권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해 왔다. 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거정책 패러다임 변화 차원에서도 공유주택 활성화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강현수 국토연구원 연구원은 "미래 주거정책 패러다임의 핵심 변동요인은 1인 가구와 고령자 가구의 급증이다. 이는 지금까지와 확연히 다른 형태의 주택공급과 주거 복지·지원 서비스를 요구한다"며 "기존 주택의 정비·관리를 강화하고 주거지선택, 성향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와 시스템 구축 마련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지원 체계를 마련해 온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등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다양한 주거형태를 선보이고 있다. 공유주택 역시 그 중 하나로, 이들 국가는 공유주택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고 규제해, 1인 가구를 위한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공공지원 임대주택에 공유주택 관련 규제가 있다. 1인 침실 최소 7㎡ 확보, 2인 1실의 경우 14㎡ 이상 확보, 인원수 고려한 부엌 설비, 공동생활공간 가구 및 가전 구비, 부엌과 개인실 소화기, 생활규약, 주기적 대표 교육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민간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다. 또 민간기업의 공유주택 사업 참여를 유도할 지원 혜택 등도 필요하다. 

허영 의원은 "1인 가구 맞춤형 주거 지원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정부는 다인 가구에 초점을 맞춘 정책 골격을 지속해왔다"며 "공유주택은 정의 규정이 없는 탓이 건설기준 마련이 요원하고 행정이나 세제지원도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인 가구 증가라는 가구구조 변화에 정부 정책이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주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법적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1인 가구의 주거불안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인 가구 주택공급 문제 해소를 위해 청약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정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물량 중 일부를 1인 가구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이후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청약 역차별 불만이 쏟아진 것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청약제도는 가점제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점수가 갈린다.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에게는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아, 사실상 청약 당첨이 어려운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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