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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 정책

"결혼 안 한 것도 죄?"...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 1인 가구 뿔났다

by 1코노미뉴스 2021. 7. 26.

사진=뉴스1

[1코노미뉴스=안유리나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정부에서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불만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특히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경우 지급 기준이 연 소득 5000만원으로 정해지면서 또 다른 '싱글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원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를 제외한 전 국민의 88%가 1인당 25만원을 받는 것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건강보험료 납부액(6월분)을 기준으로 가구소득 하위 80%까지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되, 맞벌이·1인 가구에 대해 선정기준을 보완해 178만 가구를 추가했다. 하지만, 소득을 기준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나눔에 따라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지급 기준이 높아지는 구조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14만 3,900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13만 6,300원 이하로 내면 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일산에 사는 직장인 박모(40)씨는 "결혼을 안 했다고 분류 시켜 놓는게 말이 되냐"라며 "이 나이에 연봉 5000만원이 안되는게 오히려 문제 아니냐"라고 분노했다. 이어 그는 "주변 결혼한 또래 친구들을 보더라도 소득이 비슷하거나 더 많아도 재난지원금을 받는데 싱글세를 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고 꼬집었다. 

또 다른 직장인 손모(38)씨는 "결혼을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애매한 기준 조건으로 피해 보는 건 결국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면서 "청약에서도 밀리고 혼자 사는 게 죄는 아니지 않냐"고 분노했다. 

문제는 기준 자체가 애매하다 보니 형평성 논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 

한편 논란이 증폭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일부 국민에게 양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추경은 백신과 방역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고용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 지원금과 상생소비 지원금도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해 국민들께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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